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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스인베스트, 회원 보호 위해 불법 사칭업체 피해사례 소개

(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불스인베스트가 최근 극성을 부리는 불법 사칭업체를 적발하며 회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불스인베스트는 자사 회원들에게 불법 사칭업체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유사수신업체가 정보이용료 외의 명분 없는 금전을 수취하거나 투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도록 중개하는 행위, 투자금을 개인 명의나 회사 명의로 이체받아 보관 및 예탁하는 행위, 매매 등 투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미등록 일임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일임 받아 운용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는 업체가 있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한 불법 업체 직원이 업체가 아니라 직원 개인에게 직접 매매를 맡기라 종용하여 투자자가 90%에 육박하는 투자 손실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불스인베스트 직원으로 사칭한 업자가 고수익의 새로운 투자방법이라며 불법도박사이트 페이지를 안내해 전혀 다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권유하고 판매하던 업체도 적발되었다.

 

㈜불스인베스트 관계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물론 합법적인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불스인베스트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불스인베스트는 금융감독원의 권고 사항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진행하거나 지시하거나 연계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만약 가짜 제휴업체나 사칭업체로부터 불법적인 제안을 받았거나 관련된 사건을 알고 있다면 즉시 불스인베스트 고객센터로 신고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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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