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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 됐는데 '홍보 부족'…국세청 세금 522억 부당과세

유료 세무정보 업체에만 잘못된 규정 삭제 사실 알려줘…나머지 납세자 ‘깜깜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제척기간을 잘못 해석한 것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잘못된 규정 삭제 사실을 유료 정보업체에만 알리고, 그 외에는 외부공개하지 않아 다수의 납세자 권익을 침해했다.

 

감사원은 최근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를 통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후 납세자 112명에 대해 추가로 과세결정한 522억8058만원을 취소하고, 이로 인해 18명의 출국금지, 재산압류를 각각 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4월 27일 이후 법인세 무신고 후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인정 상여 소득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으로 잘못 해석해왔다.

 

대법원은 2001년 12월, 2013년 7월 판결 등 다수의 판결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인정상여 소득처분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해왔다.

 

이에 국세청은 2017년 4월 5일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다시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재해석을 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2018년 6월 7일에서야 기존의 잘못된 규정을 삭제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유료업체에만 제공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삭제 사례를 국세청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만 게재했을 뿐 주요 세법해석사례로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았으면서 외부에는 유료 세무정보 업체 수 곳에만 공개할 뿐 외부 공개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납세자는 삭제된 해석사례를 알지 못한 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했고, 세무공무원은 잘못된 기존해석사례를 적용해 부과·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잘못 과세한 사례는 납세자 122명, 종합소득세 522억원이며, 이로 인해 이 중 18명은 출국금지, 재산압류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매긴 세금을 전액 돌려주고, 출국금지 등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추가적인 부당과세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통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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