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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세심판원 '오명' 씻었다…‘특경비 유용’ 무혐의 결론

공무상 특정업무경비 집행…횡령·문서조작 사실무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전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사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증빙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중하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14명 등 모두 21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난 6일 확인됐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다. 사용처와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모두 남겨야 한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 유용 관련 의혹 제보를 접수받고 감사에 착수, 증빙을 살핀 결과 사적 유용은 없다고 보고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특정업무경비 증빙이 조작됐다며 고발이 이뤄지자 검찰 등 수사당국은 지난해 9월 해당 사안을 입건했다.

 

수사당국은 예산집행지침 절차에 따라 공무상 목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등 횡령이나 문서조작 등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수사를 종료했다.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세금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기관으로 2009년 신설, 총 7명의 원장을 배출했다. 공직자인 상임심판관과 민간 전문가인 비상임심판관 각 2명으로 구성된 심판부에서 심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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