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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세심판원 '오명' 씻었다…‘특경비 유용’ 무혐의 결론

공무상 특정업무경비 집행…횡령·문서조작 사실무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전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사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증빙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중하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14명 등 모두 21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난 6일 확인됐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다. 사용처와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모두 남겨야 한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 유용 관련 의혹 제보를 접수받고 감사에 착수, 증빙을 살핀 결과 사적 유용은 없다고 보고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특정업무경비 증빙이 조작됐다며 고발이 이뤄지자 검찰 등 수사당국은 지난해 9월 해당 사안을 입건했다.

 

수사당국은 예산집행지침 절차에 따라 공무상 목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등 횡령이나 문서조작 등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수사를 종료했다.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세금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기관으로 2009년 신설, 총 7명의 원장을 배출했다. 공직자인 상임심판관과 민간 전문가인 비상임심판관 각 2명으로 구성된 심판부에서 심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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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