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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조세심판원장 ‘특경비 유용’ 누명 벗었다

정부 예산집행지침 따른 공무상 지출…유용 내역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특수업무경비(이하 특경비) 유용 의혹을 감사한 결과 정당한 공무상 지출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심판원 특경비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올 초 안 원장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과 과장급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특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지난 3월 부패전담 부서인 특별감사국을 투입해 감사활동에 착수했다.

 

특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돈으로 조세심판원 각 심판부 소속 상임심판관과 과장급 직원들은 조세사건 현장조사 등 외부활동을 위해 국장급은 매월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의 특경비를 받는다.

 

감사원은 특경비 사용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된 공무 영역의 지출에 해당하며, 사적 사용 등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조세심판원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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