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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규제개선] 홈술‧혼술 시대 온다…주류규제 전수검토

존치·개선·폐지 검토, 일부는 상향 입법
주류규제, 관리에서 지원으로 선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당국과 과세당국이 주류업계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한 관리에서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주세법령 및 주류 관련 고시 전체에 대해 존치·개선·폐지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세에서 주세 비중은 1970년 5.9%, 1980년 5.5%, 1990년 3.8%, 2000년 2.4%, 2010년 1.3%, 2018년 0.9%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주류산업 역시 2014~2018년 출고량 기준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0.5%, 연평균 출고량 증감률은 국내산 주류는 –2.5%인 반면 수입 주류는 24.4%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기로 했다.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류 제조‧유통‧판매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주세법령 및 주류 관련 고시 18개에 대한 규제 존속 필요성을 검토한다.

 

업계에서 건의하기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인다.

 

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들을 분리해 ‘주류 행정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주류 규제 법령 체계를 합리화한다.

 

고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큰 중요 규제는 법령화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법 개정 사항은 연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올해 12월, 고시는 올해 3분기 내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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