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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에 수십억 은닉한 자산가, 이젠 못 도망간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통해 은닉소득 거액 추징
올해 109개국과 계좌정보 공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가 해외은닉재산을 적발하는 쏠쏠한 수단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내 109개 국가와 계좌정보를 공유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과세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는 매년 주기적으로 협정 상대국과 개인과 법인 계좌를 서로 제공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9월 미국(FATCA협정)을 시작으로 2017년 46개국, 2018년 79개국, 2019년 96개국 등 공조국가 수를 늘리고 있다.

 

차명해외계좌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재산을 은닉하고, 이자소득 등을 탈루하는 자산가들이 세무조사 결과 대거 추징받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에 본인명의의 계좌에 고액 예금을 넣어둔 대자산가 갑은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송금했으나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를 통해 2018년 우리 국세청에 계좌내역이 통보됐다.

 

세무당국은 외국 국세청과 추가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소득세를 각각 수십억원씩 추징했다.

 

 

국내 중개업체 A사를 운영하는 사주 을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계좌와 수억원대 금융소득이 탄로났다.

 

을은 유럽 제조업체가 국내 수입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무역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매출을 누락시키고 자신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빼돌렸다.

 

국세청은 A사에는 법인세, 사주 을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십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사업자 병은 해외 거래처에 무역거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사업을 영위했다.

 

그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인이 100% 출자한 페이퍼컴퍼니 B사를 세우고 제3국에 B사가 100% 출자한 페이퍼컴퍼니 C사를 설립한 후, 페이퍼컴퍼니 C사의 해외계좌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외금융계좌 및 소득세 신고 누락했다.

 

병의 행각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적발돼 수십억원대 소득세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내 거주자 정은 홍콩에 100% 출자법인 D사를 세우고, D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100% 자회사 E사를 설립했다.

 

E사는 미국 F사의 주식매매 등을 통해 얻은 차익 수백억원을 버진아일랜드 계좌에 넣었다.

 

D사와 E사는 정에 의해 자금관리 및 투자결정이 이루어진 페이퍼 컴퍼니로, 정은 E사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신고했다.

 

국세청은 외국환거래자료와 자체수집정보를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E사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주식 양도소득’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 전환, 각각 수십억원대 소득세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내 회사 G사는 홍콩에 100% 자회사 H사를 설립하고, H사는 홍콩 소재 은행에 자사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했다.

 

당시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미체결국으로 G사는 H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였음에도 E-1사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자체 정보수집 자료 등을 분석하여 G사의 혐의를 포착, 사후검증을 통해 수억원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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