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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센터 1년의 발자취下] 체납·탈세 꼼짝마…7월 정상신고 분석시스템 시범운영

8월 금융거래 분석시스템 가동…친인척 동원한 탈세혐의도 추출
외환수취 특수관계 분석, 역외탈세 차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는 탈세차단의 유용한 근거자료지만, 이를 과세정보로 활용하려면 한 차례 가공작업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 영역에 빅데이터를 접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계좌정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분석해 탈세혐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출한다.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7월초 시범운영하고, 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나 수정신고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달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빅데이터 군집분석 영역에서는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납세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근무지 자료 등이 가공돼 빈틈없는 세원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래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또는 투자수익을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통해 주고, 자녀 등은 증여세 신고 누락하는 식의 탈세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외환수취자료를 단어유사도와 특수관계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월 본청 내 전 부서가 참여하는 빅데이터 데이를 통해 활용방안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청에도 전담팀을 운영해 일선 현장중심의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비접촉 시기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혁신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등 미래 국세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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