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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센터 1년의 발자취上] 40%나 줄어든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납세자 궁금증 풀어주는 24시간 챗봇
코로나 신고연장에도 빅데이터 접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 출범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신고지원·납부연장 등 세정일선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정밀한 신고자료와 24시간 챗봇을 통해 납세자를 측면지원하고, 사전에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진단해 신속히 납부연장을 하는 혁신 플랫폼으로써 발전하고 있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개선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공정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난해 고난이도 분석기술 활용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를 적재·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해 27개, 올해 28개 과제개발을 수행해 사전 신고안내자료 등 세무 현장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다.

 

사업자등록신청 현장확인 대폭 감소

 

국세청은 세무공무원 누구든 빅데이터를 통해 최상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노하우를 빅데이터 시스템 내에 담아냈다.

 

 

앞서 발생했던 수백만 건의 사업자등록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제공해 지난해 11월~올해 5월 현장확인 비율이 전년보다 40% 감소한 9.5%로 확 낮췄다.

 

이로 인해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이 3일에서 2일로 단축돼 원활한 창업환경 조성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미리 채움, 언제 어디서나 챗봇

납세서비스 대폭 확대

 

영세해 세무사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철마다 장부작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사정은 다소 다르다.

 

경비인정 항목을 사전에 파악해 납세자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신규 제공됐기 때문이다.

 

 

매입 품목명 정보, 납세자와 거래상대방 간 업종 관련성을 분석을 통해 사업과 관련 있는 경비를 납세자에게 제공했다.

 

기준경비율 신고자 35만명 중 23만명이 제공 내용 그대로 신고할 정도로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에만 상담사례 30만건에 달하는 언제 어디서나 챗봇도 주목할 만한 서비스다.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챗봇은 현장 상담사례에 기초한 질문·답변을 토대로 납세자에게 최적의 답변을 제공한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문답이 가능해 기존 게시판이나 전화 상담하기 전에 미리 챗봇을 통해 답변을 받은 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 문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와 세무당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사업상 위급성을 세무공무원이 개별 검토하던 납부연장업무가 빅데이터 1차 스크린을 통해 지원결정 속도에 탄력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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