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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착오송금 반환지원법’ 대표발의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착오송금 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된 경우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 또한 반환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착오송금인이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수취인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익을 얻는 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

 

개정안은 예금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자진 반환되지 않는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한다. 이후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 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돌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 19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 금융사고까지 터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만 한 장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개인의 실수를 정부나 금융사가 보전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된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해 정부·금융사 출연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예보의 반환 안내 전화, 소송 진행시엔 수취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줌)으로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사회적 정의는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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