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2.3℃
  • 흐림강릉 3.2℃
  • 흐림서울 0.1℃
  • 흐림대전 2.4℃
  • 맑음대구 5.2℃
  • 연무울산 10.4℃
  • 연무광주 6.4℃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14.4℃
  • 흐림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0.3℃
  • 구름조금금산 1.8℃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6.5℃
  • -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

김병욱. 독립된 상장회사법 대표발의…“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장사 규율 법령 혼재 문제 해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모으고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지배구조의 균형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상장회사 관련 사항은 대부분 증권거래법에 규제돼 이었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과 함께 재무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에,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으로 편입됐다. 상장회사 관련 규제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정책 입안과 조율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로 나뉘었다.

 

이 때문에 상장사를 규율하는 법령이 혼재돼 있고 규제 관할 기구도 쪼개져 있어 법적 정합성과 정책일관성, 실무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상장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관련 법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지배구조의 균형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및 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불균형 제거를 통한 주주권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3주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과 관련해 이사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서면투표 또는 전자 투표를 선택적으로 의무화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폭을 넓히고 코로나19로 빨라진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 그거를 마련해 내실있는 주주총회를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일정규모(1000억 미만)이하 사외이사 선임을 면제하고, 자산 1000억에서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명 이상, 2조원 이상은 현행대로 함으로써, 회사규모별로 사외이사제도 도입을 세분화하여 이사제도 운영은 합리화한다.

 

아울러 회사에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두게 하고, 감사지원 조직을 신설해 감사의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감사위원 전원은 분리선출하되 최대주주 측이든 일반 주주 측이든 가리지 않고 ‘합산 3%룰’이 아닌 ‘단순 3%룰(개개 주주별로 최대 3%만큼의 의결권만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부결사태의 원인이었던 의결권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상장회사 감사제도의 운영을 고도화한다.

 

김 의원은 “상장회사법은 그간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특례조항을 묶어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으로 주주 중심의 주총,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해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