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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수)


부가세 간이과세 20년만에 손질…연매출·납부면제기준 상향추진

탈세 방지 위한 '투명성 강화 장치'도 함께 마련키로

 정부가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