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재산국외도피의 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또는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도피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위 규정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거주자가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의미하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참조),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354 판결 참조).
사례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A가 외국환거래법령에 위반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A가 외국에 체재한 기간이 길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A가 1년 중 상당기간을 외국에 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환거래법규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A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A가 홍콩 예금계좌에 D사의 수출대금을 예금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비거주자인 D사와 다른 비거주자인 홍콩상하이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D사의 위 예금계약은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거주자임이 명백한 A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 없이 비거주자인 홍콩 소재 E사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 중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권리를 취득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 즉 A는 외국환거래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인 D사의 수출대금을 외국의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한 비밀예금구좌에 예금한 후 다시 외국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출대금을 이전하였는바 A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A는 도피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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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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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 |
| 이 력 :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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