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7.4℃
  • 흐림서울 4.4℃
  • 흐림대전 8.7℃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9.2℃
  • 흐림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9.5℃
  • 맑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4.5℃
  • 흐림보은 5.4℃
  • 구름많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정부, "장특공제 혜택 '1주택 보유기간'만 인정" 법안 발의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에서 장특공제 대상 기간을 '1주택 보유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감면해주는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적용받고 있어 혜택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을 해당 주택이 1주택인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의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다.

이에 따라 개인이 과거 다주택자였더라도 보유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을 전부 인정받아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의 장특공제 적용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의 허점"이라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행태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서 '장기 1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 대상 기간에 1주택 보유 기간만 적용해야 제도가 본 취지에 부합한다"며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