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3.7℃흐림
  • 강릉 13.0℃흐림
  • 서울 14.7℃흐림
  • 대전 19.1℃맑음
  • 대구 22.0℃구름많음
  • 울산 23.8℃맑음
  • 광주 17.1℃구름많음
  • 부산 22.0℃구름많음
  • 고창 14.7℃구름많음
  • 제주 17.6℃흐림
  • 강화 13.5℃흐림
  • 보은 17.5℃구름많음
  • 금산 16.7℃구름많음
  • 강진군 19.3℃구름많음
  • 경주시 23.2℃맑음
  • 거제 19.3℃흐림
기상청 제공

2026.04.28 (화)

내달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첫 신고 개시…대상은 1만188개 기업

2020~2023년 중 2개년도 연결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 그룹
올해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미부과, 납부지연 가산세 50% 감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1일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가 개시된다.

 

대상은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내 기업이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7억5000만 유로를 넘기면 대상이 된다.

 

올해는 2024년 사업연도(최종모기업 사업연도 기준)에 대해서 신고가 이뤄지므로 2020~2023년 사업연도 연결기준 매출 실적에 따라 대상 기업이 추출됐다. 한국의 경우 올해 대상 기업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전 세계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15%를 충당할 때까지 그 부족분을 매출 수준 등에 비추어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은 19개국, 2026년은 6개국이 추가로 시행이 확정돼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첫 신고인 만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에 걸쳐 세금 신고를 받으며, 대상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라면, 국내 모기업은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시 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그룹 전체의 실효세율 수준과 어디서 어느 정도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알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 예외 대상은 다른 곳이 이미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중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지정국내기업이 그룹을 대표해 제출한 경우 ▲한국과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된 국가로서 해당 국가에 다국적그룹의 국외구성기업이 정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 예외 대상이라도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국내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납부해야 할 추가세액배분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까지 추가세액신고서 제출 및 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서면제출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기한 내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또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세청이 자료 제출 또는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응시 2억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 신고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3항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등에 대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가산세의 경우에도 2024년 사업연도분 신고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50% 감경돼 부과된다.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이 나와 있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선 자가검증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밖에 책자, 홈택스 내 동영상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제공한다.

 

내달 8일 오후 2시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업‧세무대리인 대상 간담회도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