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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한다'…작년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2조원 환수

작년 출국금지된 체납자 7천700여명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추적·환수한 재산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현금징수 1조908억원, 재산압류 9천360억원 등 총 2조268억원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금징수와 재산압류를 통해 징수 확보한 금액은 2015년 1조5천863억원, 2016년 1조6천625억원, 2017년 1조7천894억원, 2018년 1조8천805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올해 1∼7월에는 현금징수 6천608억원, 재산압류 6천688억원 등 1조3천296억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소 제기 건수도 지난해 4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소 제기 건수를 보면 2015년 331건, 2016년 378건, 2017년 371건, 2018년 369건 등으로 300건대에 머물렀으나 작년에 400건대로 올라섰고 올해 1∼7월에만 271건을 기록 중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범칙 처분을 한 대상도 2015∼2018년 200명대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벌써 400명에 대해 범칙 처분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 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한층 더 강화했다.

 

 

한편 작년 말 세금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7천7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1만2천12명에서 지난해 2천395명이 새롭게 출국이 금지되고, 6천692명은 출금이 해제됐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는 2013년에는 2천69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3천596명, 2016년에는 6천112명, 2017년 8천952명, 2018년 1만2천12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다가 작년에 규모가 줄어들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6천838명이며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4천73억원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의 누계 체납액은 개인 30조7천488억원(3만8천155명), 법인 20조3천857억원(1만7천930명) 등 총 51조1천345억원(5만6천8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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