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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세 징수액 10년래 최대…담배소비세·교통세는 줄어

지난해 술에 부과되는 '주세'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배소비세와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전년보다 덜 걷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2천억원 늘어난 3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걷힌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주세는 주류(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를 제조해 출고·수입하는 자의 주류 수량이나 가격에 대해 부과한다. 막걸리와 맥주, 소주, 청주·양주·과실주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 제각각이다.

지난해 주세와 관련한 과세 체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만큼, 주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주류 소비가 늘면서 해외 수입과 국내 생산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세 징수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개정된 주세법 시행으로 맥주와 막걸리에 종가세 대신 종량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1㎘당 83만300원, 탁주는 1㎘당 4만1천700원의 세금이 붙고,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천200원을 과세한다.

정부는 작년 주세 개편 당시 종량세 전환으로 정부가 걷는 맥주세는 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약 300억원, 탁주세는 6억원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주세와 달리 지난해 담배소비세와 유류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1천억원 줄어든 3조4천억원이 걷혔다.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였다.

담배소비세는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한 이듬해인 2016년 3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7년 3조6천억원, 2018년 3조5천억원, 2019년 3조4천억원으로 감소해 왔다.

담배소비세는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1천7원,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 1㎖당 628원, 연초고형물 1g당 88원(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등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담배 판매량(34억5천만갑)이 전년보다 0.7% 감소한 것과 연관이 있다. 특히 궐련은 작년에 30억6천만갑이 팔려 전년보다 2.4% 줄었다.

이에 따라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세부담금도 작년에 11조원으로 전년보다 6.5% 줄었다. 반출량(33억6천만갑)이 전년보다 6.2%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전년보다 7천억원 줄어든 14조6천억원이 걷혔다. 2015년(14조1천억원) 이후 4년만에 가장 작은 액수다.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재원 확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1994년에 10년 한시 '교통세'로 신설된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돼 2021년까지 연장됐다.

현행 탄력세율은 휘발유 ℓ당 529원, 경유 ℓ당 375원이다.

 

작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정부가 지난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명목으로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한 데 이어 2019년 8월 말까지 인하 폭을 7%로 낮춰 4개월 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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