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7일부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국회 기재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경제, 재정정책)를 시작으로 8일 국회에서 기재부(조세정책) 감사가 진행되며, 12일에는 국세청 세종 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인천국세청 등 수도권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4일에는 국회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16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은행이, 19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에는 기재위를 둘로 나눠 1판은 광주지방국세청사에서 광주국세청, 한국은행 전남·목포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대전국세청, 한국은행 전북·대전충남·충북본부에 대해 살핀다.
같은 날 기재위 2반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그리고 부산국세청사에서 부산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해 감사활동을 펼친다.
22일에는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23일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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