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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고혈 짜내고 탈세까지…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10년간 5조 적발

양향자 "민생침해 탈세자, 엄정하게 대응해야"
김두관 "인터넷 도박·다단계 탈세↑…실태 정확히 파악해야"

 

불법 대부업과 성인게임장 등 민생 침해 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확인된 것만 10년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천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천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은 8조9천663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신고액은 3조7천669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1조9천398억원을 부과했지만, 같은 기간 민생침해 탈세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은 7천944억원 수준이다.

징수 실적은 2010년 63.4%에서 지난해 26.5%로 뚝 떨어졌다.

양향자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경제 팽창으로 인터넷 불법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탈세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재위 김두관 의원은 앞서 5일 "2015년 이후 인터넷 불법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탈세가 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들 업종이 서민 생활에 파고들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 업종을 '기타'로만 분류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국이 서민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조속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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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