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6.0℃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1℃
  • 맑음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2.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1인 유튜버, 작년 월수입 평균 178만원 신고

양향자 의원 분석…"'기업형' 유튜버의 5분의 1 수준"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스태프나 시설 없이 '나홀로' 방송을 제작·진행하는 1인 유튜버의 월 소득 신고액이 평균 178만원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 면세사업자'(이하 1인 유튜버)는 58명,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2억4100만원이다.

   

1인 유튜버 1명당 월 178만원꼴이다.

   

실제 활동 인원과 비교해 신고 인원이 미미하지만, 과세당국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신종 업종코드를 신설한 이래 1인 유튜버의 유튜브 수입 신고 자료가 처음 확보된 것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작년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 신설 후 유튜버 총 691명이 사업자로 등록했다. 근로자나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가 332명, 근로자와 시설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이 359명이다.

   

앞서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사업자인 '기업형' 유튜버가 올해 초 신고한 작년 하반기 수입은 총 184억9000만원이다. 하반기 수입 신고액만으로 산출한 1인당 월 평균 수입은 933만원이다.

   

작년 전체 귀속분으로 도출한 1인 유튜버 월평균 수입의 5배가 넘는다.

   

양향자 의원실 관계자는 "다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활동 인원보다 사업자 등록이 저조하고, 수입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세청이 미디어 창작자의 성실 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