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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자주 묻는 질문 Best 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부로 개통됐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9월까지 근로자가 지출한 내역에 대한 예상세액 계산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족한 10~12월분은 지난해 지출내역에 맞춰 예상세액을 계산한다.

 

추후 10~12월분 지출내역이 집계되는 대로 반영할 계획이며, 이에 맞춰 납세자는 편리하게 나의 정산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의 경우 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으로 이동하면 되며 홈택스 비회원은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이동하면 된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그렇지 않다.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4. 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5.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2002.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1.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6.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오는 11월 20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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