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6.0℃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1℃
  • 맑음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2.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대한항공+아시아나 공정위 승인 가능?…'회생 불가능성' 관건

시장경쟁 제한시 불허 가능…회생 불가능 회사는 예외적 허용 선례
산은은 회생 추진 위해 추가 혈세 투입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국내 점유율 60%가 넘는 항공사가 탄생하지만, 그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합병 시 시장 경쟁이 제한될 경우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가격 인상 제한·특정 사업부문 매각 등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

   

다만 공정위가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합병을 승인한 것과 같이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양사의 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확정되고 한진그룹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공정위는 심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M&A를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천억원 이상·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회사의 M&A가 성사될 경우 국내 시장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공룡' 회사가 탄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합병 시 이들의 점유율은 62.5%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가격이 올라갈 압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합병 자체를 불허하기도 한다. 시장에서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승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조건부 승인은 통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는 가격인상 금지·핵심 노선 매각 등의 조치가 달리는 데 경영난을 겪는 회사와의 결합에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경쟁 제한성이나 기업결합 허용 조건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능한 회사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올해 4월 공정위는 같은 논리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고, 과거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에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해 기업결한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 부처가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업을 앞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명분으로 혈세를 추가로 더 퍼붓는 모양새가 된다.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이례적 여건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했는지를 두고 저비용항공사들의 급성장세와 항공업계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한 항공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이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다음 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공정위도 신고서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13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좋은 방안이면 정부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힘을 실었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변수다. 공정위가 승인하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이 있는 외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두 회사의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들어오면 경쟁 제한성과 회생 불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결합제한 예외 인정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