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를 도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받은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이 법정에서 "무역펀드는 OEM 펀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OEM 펀드를 만드는 것은 자산운용사로서는 자칫하면 라이선스를 뺏길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며 "라임으로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위법한 OEM 펀드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또 "PBS로서 판매 촉진을 위해 라임을 조력한 것일 뿐 펀드 운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산운용사에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라임 측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
이 전 부사장은 IIG 펀드에 투자된 펀드가 신한금투의 지시를 받아 만든 OEM 펀드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임씨는 2018년 11월에는 IIG의 부실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2019년 1월 라임 측과 IIG를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당시 출장 사실을 금융 기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익률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 이를 알리는 의무는 운용사인 라임에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