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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Q&A] 오늘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달라진 점 살펴보기

내년 초 연말정산서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비밀번호 간소화‧별도 프로그램 설치도 필요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인증제도가 도입된지 21년만에 폐지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한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지금껏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소지가 필수였다.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나, 향후 이들 기관이 가졌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되면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는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새로운 민간인증서가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되는 셈이다.

 

아래 새롭게 도입되는 민간인증서와 기존 공인인증서에 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다.

 

Q. 공인인증서는 왜 없어지는지?

A. 매년 갱신해야하고 보관이 쉽지 않다는 점, 다양한 기기나 외국에서 활용이 어려운 점 등 기존 공인인증서 관련 불편함을 호소하는 여론이 많았다. 게다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민간 전자 인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Q.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됐으니,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

A. 아니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도 비대면 금융거래시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제도 폐지가 곧 인증서 완전 폐지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말이다. 원래 정부가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이 부여됐으나 이제부터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도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것. 사용중이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12월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Q. 기존 공인인증서와 비교해 민간인증서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A.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가 사라진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금융결제원의 금융권 공동 금융인증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저장할 필요도 없다.

 

Q. 민간 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A.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다만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는 만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서 발급비용의 경우 대체로 무료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Q.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시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 등 5개사를 후보로 선정해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최종선정한 후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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