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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로나 경제난에 은행 대출·대부업 관련 금융민원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 전반을 강타한 올해 1∼9월에 대출과 관련한 은행 민원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자 등의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아달라는 민원도 늘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 민원은 총 6만8천917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9% 늘어났다.

 

권역별로 보면 금융투자(80.5%)와 은행(23.5%) 부문의 증가율이 특히 높았고 생명보험(7.7%), 손해보험(7%), 중소서민(6.4%) 등 나머지 부문에서도 모두 민원 건수가 작년보다 늘었다.

은행을 상대로 한 민원이 대폭 증가한 이유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이 꼽힌다.

 

은행 민원 9천254건 가운데 3천323건(35.9%)이 여신(대출)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는 작년 동기 2천40건보다 62.9% 증가한 수치다.

 

여신 관련 민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 채무자 등을 위해 우대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정책을 시작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민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아파트 분양자들이 시세가 낮게 감정됐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거나 중도금 대출 금리가 다른 분양 사업장보다 비싸다며 민원을 내기도 했다.

 

대부업자의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등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아달라는 민원도 증가했다. 중소서민회사의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작년 1∼3분기 1천695건이었는데 올해는 2천890건으로 70.5% 증가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펀드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다.

 

펀드 관련 은행 민원은 762건으로 작년 동기(356건)의 2배를 웃돌았다. 증권회사에 제기된 펀드 관련 민원은 961건으로 작년 동기(64건)의 약 15배였다.

 

증권사의 경우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연계상품을 비롯한 파생상품 관련 민원도 작년 동기(36건)의 5배를 웃도는 192건으로 집계됐다.

 

증권 투자와 관련해서는 해외 주식 매매 시 '최소수수료'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 민원인은 독일 주식을 43유로에 매수하고 이튿날 매도했는데 수수료가 60유로 부과됐다고 항의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가 법령에 따라 홈페이지와 주문화면 유의사항 메뉴에 최소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중국 등 거래가 많은 해외국가 주식 거래는 최소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밖의 국가는 제반 비용을 고려해 최소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권역에서는 외화보험 판매 관련 민원이 208건으로 작년 동기(108건)보다 늘었다. 환율이나 금리 변동 위험 등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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