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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품목에 관세 100% 철폐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 개최…인력진출 활성화 등 논의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관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7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대(對)뉴질랜드 수출 관세가 100% 철폐된다.

양국은 2015년 12월 20일 FTA 발효와 함께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관세를 7년 이내에 전 품목에 대해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품목의 96.2%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FTA 발효 15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97.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산업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이날 '제5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어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 사항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뉴질랜드 FTA로 체결된 농림수산협정 약정이 최근 연장됨에 따라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수산 수입위험평가 등 6개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기술 훈련 기회가 확대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5년마다 변경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Code)에 맞춰 진행 중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변환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우리 전문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비자 직종을 늘리고 워킹홀리데이 쿼터(현 3천명)를 확대할 것을 뉴질랜드 측에 제안했다.

양국은 향후 서비스위원회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뉴질랜드 FTA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농림수산 분야 협력 및 우리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지원까지 규정하는 포괄적인 FTA로서, 양국 경제협력 강화의 주요 원동력이 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고 우리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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