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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품목에 관세 100% 철폐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 개최…인력진출 활성화 등 논의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관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7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대(對)뉴질랜드 수출 관세가 100% 철폐된다.

양국은 2015년 12월 20일 FTA 발효와 함께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관세를 7년 이내에 전 품목에 대해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품목의 96.2%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FTA 발효 15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97.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산업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이날 '제5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어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 사항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뉴질랜드 FTA로 체결된 농림수산협정 약정이 최근 연장됨에 따라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수산 수입위험평가 등 6개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기술 훈련 기회가 확대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5년마다 변경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Code)에 맞춰 진행 중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변환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우리 전문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비자 직종을 늘리고 워킹홀리데이 쿼터(현 3천명)를 확대할 것을 뉴질랜드 측에 제안했다.

양국은 향후 서비스위원회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뉴질랜드 FTA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농림수산 분야 협력 및 우리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지원까지 규정하는 포괄적인 FTA로서, 양국 경제협력 강화의 주요 원동력이 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고 우리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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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