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A씨는 지방소득세 1억원을 체납했지만, 생활이 전혀 곤궁하지 않았다. 그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내 명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호화생활을 즐겼고, 해외로도 자주 나갔다. 지난 15년간 A씨는 43회, 배우자 33회, 자녀 28회 해외로 나가는 등 해외도피 가능성이 컸다.
# B씨는 2018년까지 회사 사장님으로 활동하다가 지방세 체납으로 급여압류통지서가 발송되자 자녀에게 사장님 자리를 물려주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외화거래내역 조회 결과 해외 송금액이 27만3000달러가 넘었고, B와 B의 자녀는 빈번하게 해외에 나갔다.
# C씨는 지방세 3억5000만원을 내지 않았지만, 최근 2년간 해외에 8차례 다녀왔고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냈다.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현재 친형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는 28일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총 206명의 해외도피 우려 체납자를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 고액체납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치는 외국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 경기도에서는 체납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에도 도피성 해외 출국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되 체납액 납부할 경우에는 신속히 해제를 요청해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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