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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프로필] 양철호 국세청 기획재정 부이사관

▲71년 ▲경북 영주 ▲부산동인고 ▲부산대 경제 ▲서울대행정석사 ▲듀크대석사 ▲행시43회 ▲강릉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춘천세무서 징세과장 ▲평택세무서 세원관리과 ▲성동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전자세원과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1과 ▲서울국세청 조사3국1과 ▲서울국세청 법무과 ▲국비유학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2계장 ▲안동세무서장(13.12.20) ▲국세청 베트남 주재관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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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