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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험분쟁 칼 빼들었던 윤석헌, 즉시연금 2라운드서 이길까

"삼성생명 동양생명과 약관 같고,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과 같아"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이 정면충돌 양상을 빚었던 '즉시연금 사태'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가름 날지 주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동양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월 연금지급액을 계산할 때 만기보험금 적립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공제 때문에 적게 지급한 연금액을 지금이라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다.

2017∼2018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삼성생명 등에 연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던 논리와 같다. 지난해 11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데 이어 이번에도 유사한 판결이 나오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 중인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소송에서도 가입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단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동양생명과 약관이 같고, 한화생명은 미래에셋생명과 같다"며 "쟁점과 약관이 같은 만큼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판결 소식을 듣고 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취임 초기 즉시연금 '일괄 구제'를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생명보험사들의 반대로 불발된 바 있다.

2018년 당시 보험사들이 이례적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를 불수용하자 일각에서는 윤 원장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체면을 구긴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윤 원장이 취임 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공을 들였던 첫 작품이고 금감원 안팎으로 파장이 컸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1527건의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보유하고 있다.

항소심 등을 거쳐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취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즉시연금 판매 및 연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검사하고 제재 필요성을 검토하는 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진행하는 공동소송은 오는 3월 10일로 선고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이 소송을 지원 중인 사례와는 별개다.

금융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앞서 1심 판결이 나온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과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 청구 공동소송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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