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일 잠실세무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 A씨는 동료 세무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경찰서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남성 A씨(50)와 피해자 B씨(37) 지난해까지 서울의 같은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올해 각각 타 근무지로 발령받았다.
발령받기 전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A씨를 고소한 후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수용해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통보한 후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 필요한 경우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은 B씨의 스마트폰에서 긴급번호를 누르면 즉시 112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정기 인사에서 A씨와 B씨를 각각 분리해 인사조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잠실세무서에 난입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를 말리던 남성직원 둘에게도 각각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자해 후 미리 준비해둔 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으며 병원에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가운데 범행동기를 개인적 원한관계로 보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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