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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비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수도권은 '밤 9시까지' 유지…한번만 수칙 위반해도 2주간 영업금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5인이상 모임금지는 14일까지 계속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전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1시간 늘어났다.

   

또 비수도권의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에서는 이들 시설의 영업시간이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아예 문을 닫아야 했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 정도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도 그대로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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