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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범야권 총선 압승에 커지는 불안감…‘금투세’ 폐지될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10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 온라인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해당 건이 국회 소관부처인 정무위원회로 넘어갔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게재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서명인원이 5만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된 것인데,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이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고,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과세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법인이나 기관은 소득구간에 따라 10%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20~25%의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