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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창흠 인사청문회, 거듭 사과에도 여론 ‘냉담’…해명 중 여성편견 조장 발언까지

진선미 “성인지 교육 기회 갖도록 노력해달라”
뒤늦은 구의역 김군에 사과에도 여론 ‘냉소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변 후보자가 과거 발언과 특혜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를 했음에도 여론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임대주택 비하발언’ 논란 해명을 하다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을 발언까지 하여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 문화는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아침을 먹지 않는다”라며 “여성인 경우에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워한다”고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셰어하우스 입주자와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라고 언급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변 후보자는 “앞뒤도 없이 가난한 사람은 외식도 하지 말라 비약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여성인 경우 화장이라든지’라는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곧장 이 발언을 두고 즉각 비판했다. 진 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갈등이 예민해지는 상황 속에서 국토부 관련 여러 부처나 공기업 산하 기관은 좀 더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의 기회를 좀 더 갖게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임대주택 제반시설 설계하거나 건축할 때는 이용 수요를 잘 판단해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면서 “혹시 듣는 분들 입장에선 또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다. 취지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뒤늦게 구의역 김군과 가족에게 사과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SH 사장이던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 군 사건을 두고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걔(김모 군)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이나 유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자신이 뱉은 부적절한 발언을 거듭 사과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전 등도 밝혔지만 여론은 냉담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사실상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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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