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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고용 사업장 80%이상 노동법 위반…임금체불 2만건 이상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 "청소년 노동 두텁게 보호해야"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만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해 점검받은 사업장 88%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6692건에 이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노동법 위반 업체는 2019년 9592건에서 2022년 1만 2431건으로 최근 4년간 22.8% 증가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위반업체별 위반 현황은 위반업체 수에 비해 연도별로 많게는 3배에 달했다.

23년 8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위반업체는 평균 8877건이지만 위반 건수는 평균 2만 4062건으로 업체당 평균 3건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만 20세 미만 청소년이 제기한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또한 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6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사건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종결되었지만 11.8%의 경우 송치까지 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및 상담,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 7502건에서 2022년 1만 9028건으로 지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만 14세 이하가 상담받은 경우도 3년간 255건에 달한다. 근로기준법상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임금체불이 2만 35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 4대 보험 문제, 근로계약 및 근로 시간 관련 내용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등 요식업이 1만 28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 제과 제빵 및 카페, 마트 등 판매업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처음 일자리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불공정한 노동환경부터 마주하는 현실만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감독 및 점검 관련 사업을 강화해서 청소년 노동은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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