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오락가락 채점' 논란을 빚었던 2021년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2차 시험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듬해 4월과 7월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 세법학 1·2부 각 1문제에서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채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은 그해 8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채점을 거쳐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해 추가합격자 75명을 발표했다.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원고들은 재채점으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후 A씨 등 원고 37명은 뒤늦은 합격으로 1년간 얻을 수 있었던 소득만큼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같은 해 11월 공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녹두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해당 제품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냉동 채소’라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건조 녹두’라며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21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들여온 녹두 제품이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를 ‘냉동 녹두’(HSK 0710.22-0000호)로 분류해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세관이 관세중앙분석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분석 결과 “건조한 녹두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오자, 세관은 품목을 ‘건조 녹두’(HSK 0713.31-9000호)로 재분류하고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2023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채소 vs 건조 채두류…관세율 ‘수십 배’ 차이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같은 녹두라도 최종 제품을 어떤 상태의 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수입업체가 주장한 ‘냉동 채소’(제0710호)는 냉동 상태이면서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경우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은 27%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9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당시 정부광고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 17일이었다.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 결국 A씨와 정 전 본부장, 과장급 직원 2명은 미승인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국회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행정지연으로 상속재산 경매가 불가피하게 늦어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후라도 세금을 다시 매겨달라고 청구(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서0123, 2025.09.23.). 심판원은 상속인 A가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해 행정절차의 지연 및 지속적인 경매 유찰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뒤늦게 최종 낙찰된 경우까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으면, 부동산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지자체 토지 수용이나 경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속재산 가액이 크게 변동될 경우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세금을 고쳐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후발적 경정청구).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건이 상속개시 1년 이내(고인 사망 후 1년 이내)인데, 이 기간을 늘려버리면 차후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 법에선 1년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구운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입된 두 종류의 냉동 구운 토마토다. 하나는 반쪽 방울토마토를 설탕물에 침지한 뒤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 다른 하나는 토마토를 원반 형태로 절단해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이다. 업체는 최초에 HSK 2002.10‑0000호로 신고해 FTA 양허세율(6.4~6.8%)을 적용받았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세관의 자율점검 안내와 원산지 서면조사를 거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0710.80‑9090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의 경정·고지가 이어졌고,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3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구운 토마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토마토를 일반적인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 아니면 조제품(HSK 2002.10‑1000)으로 볼지다. 전자는 ‘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만 포함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채소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출자자(LP)들에게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출자자인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의 손해액 산정에는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고자 2015년 6월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비앤비코리아는 당시 인기를 끌던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비앤비 매출의 대부분이 이 거래에서 발생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사이고,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심의 지연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진 경우 이는 납세자의 통제를 벗어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사후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인허가 지연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부 사정임을 전제로 추징 처분의 위법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건설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의정부지법 2024구합11193, 2025. 9. 16.) 이번 사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원고가 매수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의 보류·부결과 구청장의 반복 보완 요구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해왔으나, 과세당국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승인 미획득을 이유로 각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다. 원고는 인허가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을 순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수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인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수탁자인 피해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8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50억 원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세무서로부터 각자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피해 회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환급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했다. 원심은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2.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장래 발생할 자신의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무엇일까? 포괄임금이 유효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이번호에서는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19다273803 임금] 1. 근로시간 산정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로 원심 별지 1 내지 3 각 [표1] 근무시간표(이하 ‘이 사건 근무시간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시 1달치 OFF(휴무)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도교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한다. A씨는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고,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A사는 파업 후인 같은 해 12월 불참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화섬노조는 특별수당이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파업 기간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특별수당은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A사와 화섬식품노조 모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로자 역시 파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해 독자에게 서비스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배타적발행권 부여 등 저작권 사용 요소가 결합돼 있더라도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이라면 일반 도서와 동일하게 면세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한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해 면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사건은 웹툰 작가 A가 100% 출자해 설립한 청구법인이 자사 웹툰 ‘B’를 전자파일(JPG 등)로 플랫폼사 C에 제공하고, C가 이를 온라인 사이트·모바일 앱에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대여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를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지방국세청 조사 후 처분청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C에 제공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법상 예정액이 과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제액을 절반으로 낮췄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이들은 각각 분담금 2억1천여만원과 업무용역비 1천만원을 내기로 돼 있었으나, 이후 금액이 늘어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천여만원이 됐다. 5천만∼9천만원을 각각 분담금과 용역비로 낸 A씨 등은 추가금 감당이 어렵다며 조합을 탈퇴한 뒤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이 계약 당시 추가부담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해 속여 가입계약이 취소됐다는 이유였다. 반면 조합은 앞선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 동의’로는 부족하다 우리 상법은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지금의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