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과 연결된 관상동맥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보험에서 진단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약관에서 정한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 각종 정밀검사 결과에서 진단 확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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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분류코드 : I21~I23)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단순히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한 장만 제출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 후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검사 결과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데, 이는 약관 기준 때문이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폐쇄되어 심근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이라서 보상 실무적으로 보험회사는 관상동맥의 완전한 폐쇄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만약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보험사는 I21~I23 코드에 해당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니라, I20 코드로 분류되는 협심증을 주장하며 부지급 통보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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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A씨는 지속적인 흉통을 느껴 대학병원 응급실을 거쳐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원되었다.
병원 의사가 작성한 차트에는 Angina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협심증을 의미한다.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CAG) 검사 결과, 좌측 혈관에서 약 60~70% 정도의 협착 소견이 확인되었고 오른쪽 혈관에서도 협착은 관찰되었으나, 혈관이 완전히 막힌 폐쇄(Occlusion)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시행된 심전도 검사에서는 ST 분절 비상승 소견이 확인되었고, 의료진은 이를 종합하여 Non-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NSTEMI) 즉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I21.4)으로 최종 확정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진단서상의 I21.4 코드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심장혈관 조영술 시행 결과 혈관의 완전 폐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ST 분절의 상승도 없는 상태이므로 이는 심근경색이 아닌 협심증(I20) 진단이 타당하다는 논리였다.
#피보험자 B씨는 운전 중 심한 흉통이 발생하여 119를 통해 지역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정밀검사 후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서가 나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병원에 방문하여 의무기록을 확보하였고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상 정상적인 혈관 상태임을 확인하여 의료자문을 요구하였다.
병원 의사가 내린 진단서만 믿고 있었던 환자는 의료자문에 동의했는데, 대학병원에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 환자에게 혈류 속도 장애나 협착 부위가 없는 상태여서 급성 심근경색증보다는 변이형 협심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보험회사는 이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보험회사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청구가 들어오면 진단서도 확인하지만 여러 정밀검사 결과들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단순하게 진단서의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보험금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따져보는 내용 중 하나가 관상동맥의 폐쇄 여부이다.
이 밖에도 심전도 검사상 ST 분절 상승 여부, 심근 효소 수치의 변화 등을 함께 확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확보하거나 확인할 검사 결과지의 내용은 보험금 청구 전 정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진단서가 있어도 급성 심근경색증의 정의인 관상동맥의 폐쇄, 심근 괴사의 증거가 약하거나 없을 경우 소개한 사례들처럼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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