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稅)'를 물리는 것에 신중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28일 열린 ‘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컨퍼런스’에서 “조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필요하지만 정당성 확보도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나타냈다. 이호석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소장은 디지털세 도입으로 이중과세 문제와 통상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소장은 인터넷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덜 내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소장은 “아태지역 5년간 평균 실효세율 자료를 보면 인터넷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내는 정도”라며 “오히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고정사업장 개념의변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3월 EU는 장기적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을 수정하고, 한시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액의 3%를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제안한 바 있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유럽연합(EU)이 올해 말까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稅)'를 매기는 계획에 합의하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웨덴과 덴마크, 아일랜드의 장관들이 디지털세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유럽 국가의 장관들은 유럽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미국의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디지털세는 이익에 매기는 법인세와 달리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부과하는 것으로 EU는 3%의 세율로 약 180개 기업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U는 다국적 IT기업이 특정 국가 밖에 있는 기업을 통해 해당 국가에 디지털 서비스를 팔아 세금을 줄이는 관행을 불공정 행위로 비판하며 디지털세를 가장 먼저 제안했다. EU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면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지만, 다국적 IT기업을 대거 유치한 아일랜드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등은 EU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회원국 간의 대립에 프랑스는 부과를 2020년 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개성공단에 적용됐던 조세제도가 향후 북한의 시장경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88차 금융조세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한상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까 개선되고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다면 개성공단의 조세법제는 조세법 분야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11여년 동안에 조세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축적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행 조세법제가 가지고 있는 미흡점은 보완돼야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교수가 발표한 ‘개성공단 조세법제와 북한의 시장경제화에 따른 과제’에 따르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지난 1972년 조세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2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하고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경제활동에 한해 북측의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하위 규정으로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과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등 16개 규정이 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은 2003년 9월 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가 미국 연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현지시각 17일 이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 등에 대해 탈세와 돈세탁 혐의로 오는 11월 5일까지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美 국세청은 미국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0대의 이시형 씨가 특별한 소득도 없으면서 거액의 다스 미국법인 지분을 확보한 자금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시형 씨가 다스 미국법인에서 CEO란 직함을 갖고, 매년 거액의 월급과 활동비를 받으면서도 정작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미국에 다스 공장을 만들 때마다 신한과 외환 등 국내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려줬고, 이를 2~3달 만에 갚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세청은 회사설립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지만, 은행 대출금을 갚을 때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성년 호주ˑ영국 공인회계사)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 포르투갈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조세피난처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이것을 흔히 블랙리스트(Black List)라고 한다. 이번 EU의 조세피난처 지정은 EU국가 간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EU국가들의 조세에 대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대응을 시작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사활을 걸고 치르는 국제적인 조세회피와의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같이 자체 조세피난처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대처하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한 때 저세율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회사의 소득중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실효세율 15%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고시한 적이 있으나(2010년 폐지) 포괄적인 의미의 조세피난처와는 거리가 있다. 조세피난처라는 개념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어떤 지역이나 국가가 어떤 나라에서 조세피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성년 호주ˑ영국 공인회계사) 케이만아일랜드는 가장 잘 알려진 조세피난처(Tax Haven)이다. 케이만아이랜드는 법인세가 없다. 이것은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케이만아일랜드에 설립하게 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조세피난처는 대개 법인세가 아주 낮거나 없다. 실제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는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소비세가 없다. 실제로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역외회사를 설립하고, 기업의 소득이 실제 기업이 거주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역외회사를 통해서 발생하도록 기업구조를 기획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은 기업이 거주하는 나라의 세법에 의해서 고율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피난처의 세법에 의해 저율로 과세되거나 혹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조세피난처는 역외금융서비스 또한 발달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다국적기업이나 자산가들이 거주지국의 세금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케이만아일랜드는 많은 미국의 엘리트와 거대 다국적기업에 있어 가장 인기 있는 조세피난처 가운데 한 곳인데,
(조세금융신문=김성년 호주ˑ영국 공인회계사) 세계지도를 펼쳐 놓고 과연 케이만아일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한 케이만아일랜드가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투자한 지역이라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케러비안해의 서쪽에 아름다운 세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케이만아일랜드에 2017년 한 해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약 29억 달러의 투자금액이 집중된 홍콩은 세계 세 번째 투자대상국으로, 중국보다 투자금액이 많았다. 투자상위 10개 국가 중에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리고 싱가포르가 그 이름을 올렸다. <단위 : 백만달러> 국가 투자금액 미국 15,287 케이만아일랜드 4,978 홍콩 2,971 중국 2,969 베트남 1,955 룩셈부르크 1,558 아일랜드 1,51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제72차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가 6일 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일부터 6일부터 총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80개국 2000여명의 국제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해 BEPS(OECD·G20간 역외탈세 방지 프로젝트)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분야의 주요쟁점들을 다뤘다. 각 국가별 국제조세 관련 학자, 전문가는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도 참석한만큼 향후 국제조세 실무에서도 이번 세미나의내용들을 참고해다수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회 마지막 날인 6일에는'국제조세의 최근동향'이라는 주제로포스트 세미나를 마련해 앞서 진행된2개의 대주제, 10개의 개별 세미나 발표 내용을 포함해 국내외 조세법제도의 개선사항, 발전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한편, 국제조세협회(IFA)는 114개국 1만29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민간 학술단체로 70개국에 지부가 설립돼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영국 런던, 2020년에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2018)의 마지막 날인 오늘(6일)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1, 2부로 나눠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제조세분야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맡았다. 이어 두번째 발제는 백제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제거래에서의 원천징수제도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1부 발제 후 세계재정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IBFD)의 Jan de Goede 박사, 전완규 법우법인 화우 변호사,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공인회계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 코엑스에서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학술대회인'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2018)'에서 5일 '세원 잠식 없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80개국 2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총회는 지난 2일 개최됐으며, 6일까지 총 5일간 열린다. 총회 마지막 날인 6일에는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1, 2부로 나눠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안창남 IFA Korea 부이사장과, 오윤 IFA Korea 부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백제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 김영주 삼일회계법인 상무 등 5명이발제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