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라면서 한국과 곧 무역합의를 타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 경영자 회의(CEO Summit) 개회식에 참석, 특별연설을 통해 "아시아 방문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역 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방문하는데 만나서 미중 무역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로 타결하고 협상하는 게 전쟁 보다 훨씬 좋다.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시 주석과 무역합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두가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좋을 것"이라며 "무역적자, 불공정 장벽, 불공정 시장접근, 취약 공급망 모두를 종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특별한 관계'인 한국과 협력해 낙후한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다시 조선업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반도체 칩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병원장 백용해)과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회원사무소 직원, 회원 및 직원 가족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회원사무소 직원, 회원 가족 및 사무소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한의학 검사 등 추가검사 시 할인을 제공하여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병곤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그동안 인천성모병원, 광명성애병원 등과 협약을 통해 회원복지를 지원해 왔으나 경기북부지역 회원들의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회원들에게도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전문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원스톱 시스템 건강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개개인의 특성(가족력, 과거력, 생활습관, 연령)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또 위험인자나 질병발견 시 병원입원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치료 연계를 통해 회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법인이 과점주주가 되어 피합병법인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후 피합병법인을 흡수통합하면서 자산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냈을 경우 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갑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청구법인 갑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4지2095, 2025.09.16.). 심판원은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갑은 피합병법인 을에 대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 지분 100%를 취득한 후 을의 보유 토지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납부했다. 갑은 을을 흡수합병해 신(을)로 법인이름을 바꾼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통해 을의 보유 토지(쟁점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필수 정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9억 1500만원에 비해 36% 줄어든 수치다. 해당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이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 FTA 체결국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특히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다. 미국 수출 기업들이 현지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정보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정보에 대한 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사전 ‘원산지 판정’ 건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300건에서 800건 수준으로 2배 이상 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통관·안전' 분야의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해외 정상들의 입출국 지원과 테러 위험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현장까지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종욱 차장은 지난 10월 27일 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공항, 김해공항, 포항경주공항 등 주요 세관장과 APEC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이명구 관세청장의 현장점검 이후의 진척 상황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정상들의 신속한 입출국을 위해 ▲APEC 통관지원반·전용창구 개설을 통한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총기, 폭발물 등 안전 위해 물품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인력·장비 배치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핵심 현안들이 논의됐다. 관세청은 정상 외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관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안전에는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음날인 오늘(28일)은 이 차장이 직접 포항 지역을 방문해 현장 대비 태세를 점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푸드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갈아치웠다. 관세청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84억 8100만 달러(약 12조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 증가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이어온 상승세를 이어간 최고치 기록이다. 주요 품목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 가공식품이 60% 이상 차지…라면·김 쌍끌이 수출 증가는 가공식품이 이끌었다. 가공식품은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인 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특히 두 핵심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라면은 24.5% 급증한 1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K-푸드 매운맛’ 트렌드를 주도했다. 김 역시 14.0% 증가한 8억 8200만 달러를 수출하며 글로벌 건강식품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 외에도 전통 한과를 포함한 과자류(+2.0%), 믹스커피 등 커피조제품(+15.8%), 고추장·된장 등 소스류(+7.2%), 수산물(김 호조로 11.2% 증가), 축산물(50.3% 폭증) 등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 수출 절반은 ‘빅3’… APEC서 홍보전 K-푸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신축을 명목으로 저율의 취득세를 적용받고도, 동업자가 매도인과 갈등을 이유로 1년간 기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주택신축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 멸실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지0493, 2025.09.17.). 심판원은 “청구법인 A는 동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관련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법인 관련일 뿐 청구법인은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었다”며 “납세의무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A는 동업법인 B와 함께 경기도 일대에 주택신축 및 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각각 지역을 나눠 A는 토지와 주택건물(헌집)을 취득했다. 헌집을 부수고(멸실), 새주택을 지으려 구매한 경우 1~3%의 일반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A는 기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했던 협력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남양연구소가 제작한 트럭, 버스 등 상용 시제 차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행로를 일정 조건에 따라 운행하는 내구 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했다. 현대차는 1997년 도급계약을 맺어 시험을 맡겼고 수급업체는 여러 번 바뀌었다. A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 승계돼 계속 일했다. 이들은 총 3개 회사에 속했고 고용간주일(고용의무발생일)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현대차가 대상 차량을 정하고 발주서를 전달하면 협력업체 팀장이 주행 근로자와 일일 주행거리 등을 정했다. 근로자들은 주행시험일지를 제출했고, 팀장은 시험차 현황 문서를 매일 현대차에 보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파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상 제조업 생산공정 과정에는 파견 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LNG운송 공급가액 일부를 누락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여타 기재항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LNG 운송업체 A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건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가산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1303, 2025.09.17.).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착오 또는 과실로 쟁점이자수익만큼 기재가 누락되었다”면서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위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LNG 운송업체 A는 2008년경 조선소에서 선박 4척을 산 후 가스공사에 연간 350~400만톤의 LNG를 운송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상운송 운임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인 운송 뱃삯 외에도 해운사의 선박 대출 이자비용 등 차입금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자본비 중 이자비용). 선박은 워낙 비싸서 대출을 끼고 사거나, 돈 주고 배를 빌리는 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명동점 11층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에 입점한 인기 디저트 브랜드와 협업해 스페셜 케이스를 선보였다. 27일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브릭샌드·그래인스쿠키·만나당·니블스 등 4개 브랜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선물 수요에 맞춰 감성과 한국적인 미를 살린 새로운 디자인의 포장재를 내놨다.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가 전국의 인기 디저트와 전통 간식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은 푸드 큐레이션 공간으로, 한국의 미식 문화를 세계 여행객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기념품, 선물용 제품도 차별화했다고 신세계는 설명했다. 휘낭시에 전문 브랜드 '브릭샌드'는 시그니처 벽돌 컬러에 태극문양과 신세계면세점 로고를 담았고, '그래인스쿠키'는 신세계면세점 단독인 '제주 에디션' 틴케이스 패키지 2종을 출시했다. '만나당'은 약과 패키지에 대한제국 왕실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을 활용했고 '니블스'는 다크 마시멜로, 말차 아몬드, 밀크 크랜베리, 화이트 살구 등 네 가지 맛으로 구성된 이번 신상품을 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