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증여 시점으로부터 2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행령상 위임 조문에서 기간 제한을 둔 조문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문이지 2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말라고 제한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신숙희)는 최근 성동세무서장이 2년 내 유사매매가액을 이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을 오해했다는 A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대법 2025두30271, 25. 7. 3.). 대법은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시가 평가다. 상속‧증여세에서는 현재 시세에 맞춰 시가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알 방법이 없을 때는 제한적으로 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1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34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며 관세청의 핵심 역할을 '세금 징수'에서 '국경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익 수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관세청의 역할을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세(稅)'의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요소를 차단하는 '관(關)'의 역할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국경 관리 데이터를 통합하여 민생 안전 수호와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수출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총력 지원 ▲무역안보 수호 책임기관 거듭 ▲'총기·마약 청정국' 실현 ▲관세청 내외부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를 꼽았다. 특히 글로벌 관세 전쟁 대응, K-면세점 활성화, 마약 밀수 단속 강화, AI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조직 운영의 가치로 국민 사랑, 적극성, 청렴성을 제시하며 관세 가족들에게 실용과 성장, AI 관세 행정 구현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오는 8월1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 14일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말까지 2년 예정이고,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사람 등이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현재 인천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7월14일부터 8월1일 18:00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이다. 서류제출는 이메일(sunny1022@nts.go.kr)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진)을 금융고문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승범 고문은 2021년 제8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재무부, 재정경제원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서 시장조사과장, 비은행감독과장,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지낸 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거시경제분야 정책과 금융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두루 익힌 정책전문가로서 2015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주도로 금융구조개혁TF를 맡아 모험자본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빅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인수 허용 등 금융개혁정책의 기틀을 짰다. 2011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하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등 저축은행들의 경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일본 지식재산권 관련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AIK 사무소가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발표하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서 관련된 한국에서의 동향과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1) : 일본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실무’를 발표했다.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일본 재판부는 계획심리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일본 재판부의 계획 심리 일정에 따른 소송활동을 하도록 유념해야 한다”라며 일본 지식재산권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 판결 선고 결과, 인용 금액 등 일본 내 통계에 대해 설명했다. 광장 이헌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절차와 실무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2) : 일본에서의 특허 무효 절차 및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통해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를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도 각각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라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주부터는 독자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EU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필자가 이글을 쓸때까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상호관세 서한을 보내지 않았지만, 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EU가 미국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보도하고 있다. 매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보복조치’라는 쓰기도 하고 ‘대응조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표현으로 인한 혼란도 문제지만, EU 대응조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보복’ ‘대응’이란 말만 난무하다 보니, 심각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EU 통상 최전선에 근무하면서 EU 대응조치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올 때 마다, EU의 대응조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가 비로소 글을 쓰게 되었다. 이글을 통해 EU 대응조치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 EU 대응조치 근거 법령 현재 EU는 관세정책을 포함한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에 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무역장벽은 주로 관세나 수입 쿼터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환경 규범과 디지털 통상이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 EU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환경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한다. 미국도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산업 유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FTA 체결 여부와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수입조건으로 연계하고 있다. FTA는 이제 환경‧노동‧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은 각국의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되기 쉽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협정 발효 이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큰 리스크다. 예컨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데이터 이전 제한, 소스 코드 공개 요구, 플랫폼 규제 등은 협정문에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의 기술 보안, 영업비밀 유지, 글로벌 인프라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확실한 법적 환경이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성철 제28대 서인천세무서장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한 뒤 14일 인천시 서구 염곡로 소재 쓰리엠타워 610호에서 개업소연을 갖는다. 그는 앞으로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FC) 축구동호회 단장으로 지난 6년간 수행해 왔다. 총무 역할까지 하면, 족히 10년은 팀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왔다. ‘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매년 청명한 가을(10월말~11월초), 전국 축구동호인들의 축제로 명성과 자부심이 높다. ‘국세청 FC’는 국세청(본청)을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2015년 제14회, 2016년 제15회 대회 우승에 이어 2019년 제18회 대회에 우승을 차지, ‘3번째 우승 신화’를 기록했다. 국세청 축구동호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세청(본청) 축구팀은 우승 트로피에 입맞춤을 했다. 강민수 26대 국세청장이 2019년 당시에 국세청 FC 회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대회는 ▶국세청(본청)FC 우승 ▶준우승 세우리FC ▶공동 3위 대전FC, 세동회 축구팀이 차지했으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예술작품이 포함된 종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제작자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가산세 부담은 덜게 됐다. 대법원이 가산세 부과에 대해선 계약의 맥락과 실제 인식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형물 등 예술작품을 제작·설치하는 A씨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과 2018년에 두 건설사와 조형물 제작·설치 및 관할 관청의 조형물 심의통과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A씨는 예술창작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의 계약이 단순한 예술작품 공급이 아니라 심의 대행과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용역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