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이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신고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산 장애를 일으키며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세무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이 예고 없이 멈춰선 사이, 신고 기한은 지나가고 불이익은 고스란히 납세자 몫이 된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쌤157은 정기신고 기간에도 반복된 시스템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기한후신고에서도 ‘먹통’ 상태를 반복하며 문제를 크게 키우고 있다. 쌤157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전체 신청자 2만 6000여명 중 10%가 넘는 약 2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피해자들은 쌤157을 통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했으나, 쌤157의 전산장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며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0일 구민회관에서 '정비사업 세금 특강'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 세무사가 건축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세금 항목, 시점별로 고려해야 할 절세 요령, 양도·상속·증여의 적절한 시기와 전략 등을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며,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와의 금융거래 내역도 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여야 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 소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종료되는 한미 간 상호 관세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해 "매우 쉽지 않다"며 시한 내 타결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전격 취소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외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무산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협상 난항의 배경을 짚었다. 정부는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 간 관세 유예 기간은 양국 간 무역 마찰을 줄이고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로, 이 기간이 종료될 경우 우리 수출에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 소식이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루비오 장관은 오는 8~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한국 정부와 일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79만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명, 법인사업자 133만개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명)는 상반기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도 국세청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지난해 1기 때보다 27종 늘리고, 안내 대상자도 246만명 늘어난 370만명에게 제공한다. 올해 성실신고자료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관련한 자료가 새로 포함됐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미리 신고서에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 애플리케이션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3일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11월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세무사 신고 서비스는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이용자와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삼쩜삼의 광고형 플랫폼이다. 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양측은 그간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의혹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삼쩜삼의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무사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세무당국은 등기부와 달리 해당 건물에 전입세대 이력이 있는 옥상 부분이 존재하므로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510만원을 2021년 5월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옥상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과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여수세무서(서장 이성일)는 2일,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이색 프로그램으로 ‘감정 표현 이벤트’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복되는 격무와 민원 처리로 인해 누적되는 정서적 피로를 덜고, 조직 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7월에 부임한 이성일 서장은 올해 1월 정기인사 후 2월부터 격월로 이와 같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벤트는 간단한 도형을 제시한 뒤,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작품은 직원 휴게공간인 ‘여울쉼터’에 전시되며, 직원들이 직접 감상 후 인기작 및 우수작을 선정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커피 쿠폰 등 소정의 격려품이 제공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감정도 디자인 될까요?'라는 도서를 읽고 착안됐다. “서툰 그림 실력이지만 감정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라는 저자의 고백에서 출발해, 감정 표현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지만, 문득 떠오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동료들과 더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사적으로 세금이 문란한 나라는 망했다. 거짓된 학자와 정치가들은 국가 망조의 원인을 복지로 꼽지만, 전 세계 주요국에 드리운 가장 확실한 망조의 그림자는 세금제도의 실패와 몰락이다. 월급 근로자들은 약간의 수입 증가에도 세금을 더 내지만, 억만장자들은 조단위 순자산을 늘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4년 11월 18일 G20 브라질 회의. 각국 수반들은 억만장자(순자산 1조 3000억원가량)와 준 억만장자(순자산 1300억원 가량) 부유세 과세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미국과 독일은 반대했다. 주요 외신들도 다소 회의적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미국의 반대에도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를 관철해온 바 있다. G20 회의, G7 회의, OECD 재무장관회의까지 글로벌 연대의 표어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불평등 위기는 사회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침체시킨다. 불평등 위기는 이제 생존의 위기다.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 근로자의 불행은 억만장자의 행복 현대 소득세 체계는 완전히 실패했다. 흔히 상위 10%가 소득세 70~80%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대기업 임원, 부장들은 세금이 많다고 투덜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