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는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시아에너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친환경 연료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전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친환경 연료 입찰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아시아에너지에 과징금 14억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함께 담합을 벌였음에도 제재를 피하고자 폐업한 피아이오코리아·미래바이오·제이에스에프앤비의 임원 A씨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2016년 5월∼2022년 3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물량과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목재펠릿이란 산림이나 제재소에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해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다. 열병합발전소나 산업시설 등에서 발전이나 난방 등 목적으로 사용된다. A씨는 낙찰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한 가격과 물량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공정위가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자 A씨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임원이었던 3개 법인의 폐업을 주도한 것으로 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secure)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때는 철강만 언급했지만, 연설 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는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글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는 6월 4일 수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관세율 25% 상황에서는 허점(loophole)이 있었다면서 "이 조치(50%로 인상)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깜짝 관세 인상' 발표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및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과 방송에서 나온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원이 제기된 발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주요 정당의 활동 등 이른바 공적 인물 내지 공적 존재의 정치행위 또는 정치적 활동 등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한 투표, 선거운동, 당락 등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우호적인 출연자들이 많이 출연해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방통위 제재 사유에 대해서도 여당, 야당 관계자가 격주로 방송 코너에 출연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약 17,000명의 세무사 회원과 68,000여 명의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택근무의 확산과 1인 세무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해 오는 12월까지 회원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3년 세무사회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맡아온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클라우드 및 AI 기반의 차세대 세무회계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뉴젠솔루션에서는 장선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웅기 전무, 홍원표 이사가 함께했다. 그동안 세무사회와 뉴젠솔루션은 2013년 ‘세무사랑2’, 2016년 ‘세무사랑Pro’를 연이어 출시하며, 세무사회 내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사들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9일, 모바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이하 “삼쩜삼TA”)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4차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및 제22조의2 제10호(표시광고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문제삼은 핵심은 ‘삼쩜삼 TA 서비스’의 구조다. 삼쩜삼 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며, 세무사의 지휘·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플랫폼노동자들의 ‘신고 파트너’에 대한 선택이 뚜렷해지고 있다. SNS 광고로 알려진 간편신고 서비스 대신,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 중이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한국세무사회가 개발한 공공 세무 플랫폼으로, 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단순 위임이 아닌 ‘책임 신고’ 체계로 운영되며, 환급 가능 항목이나 누락된 자료까지 ‘세무사’가 세밀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1인 뷰티숍을 운영하는 플랫폼노동자 B씨는 “작년엔 SNS 광고로 본 불법세무대행 플랫폼을 이용했다가, 업무 관련 지출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세까지 물었다”며 “이번엔 믿을 수 있는 세무사를 찾고 싶어서 ‘국민의세무사’ 앱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공제도 놓치지 않고, 혹시 오류가 있어도 세무사가 책임진다는 점이 가장 안심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7일, 한국세무사회는 한국노총과 협력하여 서울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에서 ‘국민의세무사’ 현장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당시 상담을 맡았던 고영식 세무사는 최근 교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한국관세학회는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2025년도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세학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헌정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준호 한국관세학회장(백석대 교수), 고광효 관세청장, 이용섭 헌정회 정책연구위원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을 비롯한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미국발 보호무역 기조 재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이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안보정책, 원산지판정 사례 등은 향후 관세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중 진행된 ‘2025 관세대상’ 시상식에서는 정계훈 신대동관세법인 대표관세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관세학회 측은 “정 대표는 TCS 시스템을 활용해 각국의 수출입요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질의 관세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오늘(30일)부터 HS 코드 7304~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류 제품에 대해 수출신고 전에 선적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날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하고, 기존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철강제 관류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선상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에 선박에 적재해야 하는 규정을 일부 품목에 한해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미국이 지난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내 철강기업들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고시 개정에 따라 HS 제72류 일반 철강류에 이어, 제7304~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류 제품도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수출 신고 정정이나 서류 검토로 인한 선적 지연을 피하고, 적재 작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제 관류는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크고, 선박 내 적재 순서에 따라 작업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령 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콘서트는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 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등 총 3부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해 상속·증여세과 과장과 팀장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재밌고 알찬 대화로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했으며, 토크콘서트 중간에 상속·증여세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