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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엘브리지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뮌헨안보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선례'이자 '모범사례'로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최근 독일 뮌헨안보회의의 부대 행사로 개최된 포린폴리시(FP)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자신의 방한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해 설정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나토 동맹국"이라고 소개했다. 콜비 차관은 이어 "내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한국 측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며 "그들은 '북한은 우리의 주된 위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콜비 차관은 "그리고 그들은 한반도 재래식 방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려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는데, 한국 측이 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재차 입법속도를 촉구했다. 국회의 그간 입법행태상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분간 ‘입법 공백’ 상태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상황실을 만들고 조속한 입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절차상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며, 매우 높은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 국가 간 경쟁으로 인한 기존 국제 질서 붕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 실거주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한다. 임대기간 종료 시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실거주 유예기간은 최장 2년을 넘지 못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을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는 등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 다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 기간이 10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아니다, 보통은 2년이다”라고 답했다. 보통 임대계약은 1~2년 정도 계약을 맺고, 기존 임차인과 계약 갱신 형식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구 부총리 의도는 현 임대계약상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한 후 무조건 실거주하라는 취지로 읽히지만, 구 부총리 식으로만 하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9일까지 현재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기한을 무기한으로 돌리는 식이다. 무기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일종의 바지 임대인이 돼서 새로운 임차인과 1~2년짜리 임대계약을 맺는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위법·부당 사례 30건과 함께 597억원 규모의 세수 누수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감사 결과는 올해 1월 1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다. 동일한 세법을 두고 지방청과 법인별로 서로 다른 해석이 적용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세청은 수년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감사는 일선 세무의 실패가 아니라, 조세 정책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하라는 신호다. 문제의 중심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있다. 반도체·2차전지 같은 전략 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지만, 추가공제 산정 방식은 현장마다 달랐다. 일반투자와 전략투자를 합산할지 분리할지조차 통일되지 않았고, 2021년 하반기 투자액을 어떻게 환산할지도 제각각이었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하나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개 법인에서 1,269억원을 더 걷어야 하고, 반대로 9개 법인에는 490억원을 환급해야 한다. 이는 일부 기업의 편법 문제가 아니라, 정책형 조세제도가 중앙 통제 없이 현장 재량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금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슈, 민주당 특검후보 추천 논란 등 곳곳에서 당정 간 이상기류가 노출되는 시점에, 특히 협의회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앞에서 김 총리가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도 비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에 더해 김 총리는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국회의 적극적 논의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담보금(벌금)만이 아니라 과징금 병과에 대해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으나, 관계부처의 설명을 듣고 일단 담보금 인상 후 상황을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 불법어선 문제 관련해 ‘중국 정부의 무슨 암묵적 방침‧방임’인지 물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에 대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 불법어선을 보면 1차로 경비 함정으로 중국으로 밀어내지만, 저항하면 2차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담보금을 내면 돌려주고, 중국에도 불법어선 정보를 주어 중국 당국이 해당 어선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걸리면 불법조업에 적발되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도록 방침을 세웠는데, 해수부는 담보금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5억조차도 부족할 수 있는데, 중국 불법어선은 10대 안팎의 선단을 꾸려 만일의 경우 한 대는 포기하고 나머지는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된다. 한 척당 수익이 상당해서 한 척분 담보금을 내도 돈을 벌기에 낮은 벌과금은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5‧9 중과 시행 후)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떡할 거냐, 이런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이미 사실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다”며 현재 상황을 물었다. 김 장관은 “송파가 15% 증가했고, 용산은 4.1%로 좀 낮지만, 강남 3구가 매물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정권 창출에 대한 일종의 선물로 2022년 5월 말 시행령을 바꾸는 수법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했을 때, 정권 출범일인 5월 9일에 맞춰 소급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세율과 과세대상은 엄연히 입법부 법 개정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는데, 지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하라는 시행령 위임 사항을 비틀어 과세대상을 줄였다. 윤 장관은 “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다주택자 기준 명확한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이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거 아니에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사람들이 최소한 굶지 않도록 5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하는 드림사업을 5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우리 사회적인 기부 동참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전했다. 푸드뱅크가 민간이라면, 드림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무료 음식 나눔 캠페인이다. 1월 30일 기준, 67개 시군구에서 107개 코너가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2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이용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2차는 기본상담, 3차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추가 상담을 거쳐 이용 가능하다. 거짓으로 생계곤란자인 척 물건을 가져가는 얌체족을 막고,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복지지원체계 안에 두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굶어본 사람은 이게 뭔 일인지를 압니다,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가족들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며 “신속하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행안부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마친 상태다. 올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대해 다주택자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사회지도층이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지난 2일 다주택자가 살아야 세입자가 산다는 취지의 보도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깎아야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세금 깎아 집값 잡았다는 사례는 없다. 부동산은 고가인데다, 매물이 지극히 한정돼, 좋은 목을 선점할 수 있는 자본력이 많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과거부터 부동산 가액 기준 과세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한국은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주요국과 달리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를 제한할 유일한 방법이 주택 수 기준 과세밖에 없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금리나 보유세도 있지만, 그것은 부동산 외 다른 영역에 미치는 부분이 지대하기에, 그나마 주택 수 기준 과세가 세입자나 새 주택구매자에게 세금 전가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부동산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