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동대표를 비판하면서 'X맨'이라고 불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아니다'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X맨은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의미로 일상에서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한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바로 모욕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7월 같은 아파트 동대표이던 B씨를 'X맨', '시공사 X맨'이라고 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 무렵 각각 동대표로 당선됐는데, A씨가 입주민 모임 등에서 B씨의 회계처리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겪었다. A씨는 다른 입주민에게 "비대위 안에 X맨이 ○○○(B씨의 카페 닉네임)이었다", "B씨가 시공사 X맨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X맨' 표현이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은 "'X맨'은 '시공사로부터 매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41억원 중 12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1천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부당 지원에 동원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서 560억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5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으로 빌리고, 해당 기간의 이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 하고 추가 근무를 강요한 군무원을 해임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군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성희롱, 갑질 행위,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 "이혼한 장군 찾아 봐라", "미인계를 써서 다른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봐라"라고 발언해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당직 근무를 한 부서원들에게 이튿날 오전에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면서 재계약상 불이익을 암시했고,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독점했으며, 휴무 중인 부서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등 갑질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임 처분에 항고했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모(36)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증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도박 빚을 진 뒤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부부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3천400만원 상당의 추가 빚을 지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아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내는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받았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A씨는 범행을 도중에 중지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그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자녀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추가된 경우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공소장을 바꾼 시점이 아닌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범죄단체 월드컵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2024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임은 사적인 술자리로, 당시 벌어진 싸움도 우발적·감정적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 중이던 작년 6월 공소장을 변경해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 혐의사실을 추가했다. 쟁점은 김씨의 범죄단체 가입 행위를 둘러싼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다. 2심은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가입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공소장에서 조직 가입 일시는 2015년 5∼6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이 기업은 B씨를 2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그 후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이후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씨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심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근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압세척기(High Pressure Washer)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고압의 물을 ‘제트(jet)’ 형태로 분사하므로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모래나 금속연마재를 뿜어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용 장비와는 본질적 용도가 다르다”며 ‘기타 기기’로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고압세척기 23건이다. 동력모터와 피스톤식 플런저 펌프를 이용해 저압의 물을 최대 170바(bar) 수준까지 승압해 노즐로 분사하는 구조다. 주로 건설현장, 세차장, 건물 외벽, 가정 정원 등에서 물을 쏘아 오염물질을 세척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기기를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HSK 8424.30-9000호)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 혜택을 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세관은 해당 기기의 실제 성격이 ‘그 밖의 기타기기’(HSK 8424.89-9000호)로 협정관세율 3.2~5.6%가 적용돼야 한다며 수정 신고할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및 제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모로부터 유치원을 물려받기 위해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가 정원을 감축하라는 처분을 받은 운영자들이 당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유치원 운영자 A씨 등이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의 B유치원은 A씨 등의 부친이 설립해 1997년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A씨 등은 부친이 사망하자 B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는데, 교육지원청은 설립·경영자를 A씨 등으로 변경하며 2026년부터 유치원 정원을 74명으로 감축하는 설립 변경 인가 처분도 내렸다. 유치원 최초 설립 인가 당시에는 옛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적용됐지만, 해당 규정이 순차 개정되면서 현행 법령상 B유치원은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A씨 등은 교육지원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지원청이 강화된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별 골프코스를 창작성을 지닌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은 국내외 여러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다. 이에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배 소송을 냈다. 재판 쟁점은 골프코스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골프코스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이 골프코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각 골프코스는 경기규칙과 지형 등 제약 아래서 난이도와 재미·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 창작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리폼업자의 수선 서비스가 명품 소유자 개인적 사용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품 제조·유통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의 첫 법리가 제시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한 뒤 원단, 금속 부품 등 원자재를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제작비는 개당 10만∼70만원이었다. 루이비통은 이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하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명품을 리폼해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023년 10월 1심은 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간이 한 달가량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3년 7월 한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1월 행정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을 수용해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의 절반인 1개월 15일로 줄였다. 이에 A씨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행위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에게 처방한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36개월인 점을 언급하며 제조일로부터 만 3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싸가지가 없다"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깎아내리는 등의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서로 말싸움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인 행정법원은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의를 제기하다가,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들어 "제가 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영업위임 계약이 중도 파기돼 다툼이 벌어진 경우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삼성물산과 영업위임 계약을 체결한 원단 도·소매업자로, 2022년 3월 삼성물산이 직물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자 A씨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2천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A씨와 삼성물산 간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그것이 민법보다 우선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당사자 간 계약서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삼성물산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A씨와 삼성물산 간 계약은 민법 689조가 적용되는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해지한 경우 해지한 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