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성과급,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이번호에서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판례 2021다248299 퇴직금 청구의 소 (1) 관련 법리 및 쟁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김씨 등은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 유진테크 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이들은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을 무단 반출한 뒤 중국에서 반도체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업비밀을 넘겨주고, 영업비밀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려주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크로마토그래프(Chromatograph) 분석장비에 들어가는 ‘컬럼(column)’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공항세관이 맞붙었다. 쟁점은 이 물품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HSK 9027.90-9099호, 양허세율 0%)으로 볼지, 아니면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HSK 8421.29-9090호, 기본세율 8%)로 볼지다.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세관의 손을 들어주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업체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중국과 일본에서 쟁점 물품을 104차례 수입하면서, 이를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신고해 관세 0%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처음에는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해 왔다. 하지만 세관은 해당 물품이 ‘여과기나 청정기 부분품(HSK 8421.99-9099)’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했다. 이에 업체가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자, 분류원은 쟁점 물품을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HSK 8421.29-9090)’로 결론 내렸다. 이후 세관은 수정신고를 안내한 뒤, 부족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불복한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마포구민들이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2심 재판부에 사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한 만큼 서울시는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새로 제시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서울시 전역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지는 등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문제 삼았던 입지선정위원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저작물은 애초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그 권리를 넘긴다고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물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7월 오투잼의 전신인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기본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음원제작비를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새로 작곡·편곡하는 방법으로 39곡의 음원을 만들었고, 나우게임즈는 리듬게임에 음원을 수록했다. 그런데 나우게임즈는 2017년 3월 파산해 B씨에게 음원을 매도했고, 같은해 8월 나우 대표는 오투잼을 새로 설립한 뒤 B씨로부터 음원을 다시 매수해 다른 리듬게임 제작사들에 음원 일부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오투잼 측이 동의 없이 음원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와 나우게임즈의 음원공급계약을 음악저작물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에 대한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최대 1억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한 약관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잠을 깬 순간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6주 상해를 입혔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약 2천28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으로 A씨에게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다. 대인배상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의무 보험으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인배상Ⅱ는Ⅰ유형의 보상한도 초과액을 지급하며 한도가 없다. A씨가 든 보험은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준 경우 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Ⅰ에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Ⅱ에 사고당 1억원의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A씨는 약관이 불리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약관법상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같은 지위의 직장 동료에게 폭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2024년 5월 동료 상담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다. B씨는 A씨가 의자를 밀치며 "또라X, 나와" 등 위협적인 언사를 했고,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즉각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에 대한 페널티(벌칙) 부과를 윗선에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조사 끝에 A씨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배치전환도 명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징계와 배치전환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중노위 재심 판정 중 감봉 징계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A씨가 동료인 B씨를 상대로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였다. A씨 측은 "나이, 직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반대 측 법관의 소수 의견 전문이 공개됐다. 이들은 브렛 캐버노(1기 트럼프 대통령 지명), 클래런스 토머스(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지명), 새뮤얼 얼리토(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대법관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다. 이들은 특히 이번 결정이 법적 선례를 뒤엎는 것은 물론, 수조 원대 환급금 반환 등 행정적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반대 의견서의 핵심 내용이다. 대통령의 관세 권한은 이미 다수의 법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대 의견서는 "미국 통상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411(a)–(c))에 대응하는 권한 외에도, 대통령에게는 이미 충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1930년 관세법 제338조는 외국 국가가 미국 통상에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338(d)). 또한,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는 상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이 특정 품목 및 그 파생 상품의 수입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기혼 후배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한 공군 장교에 대해 감봉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 여성 장교 B씨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 등 연애 감정을 표시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이듬해 7월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 절차에서 징계 혐의 사실이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고, B씨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봤다. 또한 두 사람 사이 대화 녹음 등을 바탕으로 "오히려 A씨가 지속해 호감을 표현하고 B씨가 난처해하는 정황이 확인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맞춤형 냉장고 도어 전면에 부착되는 ‘강화유리 패널’을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입된 맞춤형 냉장고 도어용 강화유리 패널이다. 업체는 최초 수입 시 이를 ‘두께 8mm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HSK 7007.19-1000호)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를 적용받았다. 당시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패널이 사실상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이므로 ‘냉장고 부분품’(HSK 8418.99-1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2024년 세관에 경정청구를 냈다. 부분품으로 인정될 경우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이를 거부했고,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맞춤형 냉장고 패널,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수입된 유리 패널을 ‘냉장고의 부분품’(제8418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강화 안전유리’(제7007호)로 볼 것인지다. 냉장고 부분품으로 인정받으면 한·중 FTA에 따라 관세율 0%를 적용받아 세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평론가가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방송사가 작성한 원고를 토대로 읽은 발언이라면 명예훼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나모씨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최 교수는 2020년 1월 YTN '뉴스나이트' 시사토론 코너에 패널로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공약개발단 레드팀' 위원으로 위촉됐다가 사흘 만에 해촉된 나씨와 관련해 발언했다. 방송 이틀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는 내용의 트윗글 이미지가 게시됐는데 최 교수는 이를 언급하며 "이런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분의 SNS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트윗글은 누군가 나씨 명의를 도용해 조작한 이미지로 드러났고, 그 무렵 언론에도 이미지가 조작이라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에 나씨는 최 교수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 교수는 본인이 취재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특별 세무조사를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A사에 대해 무통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1805, 2025. 12. 23.). 이는 형사로 치면 공소기각급 결정으로,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과세 권한(원천)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판단은 거의 잘 내리지 않는다. 최근 공개된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에 따르면, 2025년 12월 23일 심판원은 특별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두 건의 청구에 대해 한 건은 과세유효 판단, 다른 한 건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과세 취소(원천무효급) 판단 등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단초는 2024년 7월 2일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제약사들에 동시다발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발생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구체적 탈루 혐의,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 사전 통보없이 기습적으로 착수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일반 세무조사는 15~20일 전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려준다. A사와 B사도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특별 세무조사 근거로 끌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LG전자는 2017년 9월 미국 법인 AMD(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와 특허권 관련 소송을 종료하고 양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도록 하는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의 미국 등록 특허권 4건과 AMD 및 자회사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 12건이 그 대상이었다. 이때 LG전자가 AMD에 지급한 사용료는 9천700만달러(당시 한화 1천95억2천만원)였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164억2천만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금융기관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응하고자 임직원이 해고자 계좌 잔금 정보를 변호사와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 A씨, B씨와 변호사 C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가 소속된 금융기관은 2019년 2월 근로자 7명을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그해 7월 회사를 상대로 "징계가 무효인 만큼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임금이 끊기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해고자들의 예금 잔액, 지급 가능 잔액 등 정보를 법률 대리인인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이를 그대로 법원에 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19조 등에 근거해 이들과 해당 금융기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건의 쟁점은 A씨, B씨와 대리인이었던 C씨를 이 조항상 위반행위 주체인 '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민등록 전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2025방1621, 2025. 12. 2.). 심판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지난 2025년 6월 19일 청구인 A에게 주택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 진료비 납입확인서, 청구인 배우자가 지인들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미추홀구청 측이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발송한 과세예고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2024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이 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2024~2025년 사이 출산 가구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최대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조건으로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1세대1주택, 그리고 해당 주택에 부모와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을 하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이며, 자녀를 출산한 지 5년 내 출산일 전 1년 내 취득하되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자녀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