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당정이 연내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2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논란이 이어지자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액수는 2012년 3조4천418억원에서 작년 10조9천105억원으로 3.17배 늘었다. 수급자는 동기 112만8천명에서 163만1천명으로 1.45배 증가했다. 외환위기 후 제도 큰 틀이 유지되다 2019년 급여 보장성이 강화됐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늘었다는게 노동부 설명이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정부가 주는 돈이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준다. 현재 수급자의 73.1%가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루(8시간 기준) 실업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상반기에 지급한 연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전체 지급액 역시 9조원에 달하는 등 고령층 소득 지원이라는 주택연금 본연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천1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6천923건) 대비 17.1% 급증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2019년 6천44건에서 2020년 5천124건, 2021년 5천75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6천923건, 올해 8천109건으로 2년 연속 급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1만4천580건으로 2021년(1만805건) 대비 34.9% 급증,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연금 지급액은 1조1천857억원으로 작년 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비교 및 추천 플랫폼’이 내년 초 서비스를 시작한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사의 보험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각 사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교 및 추천 상품으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펫보험, 신용보험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도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있지만, 안내된 보험료와 실제 가입 시 보험료가 다르고 각사 홈페이지 링크를 모아 놓은 수준이여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약 2500만대의 가입기반을 가진 자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가 내년 초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11곳 업체의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보험상품 비교, 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에 등록해야 하지만,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에 등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감원 검사 대상인 신청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비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취급상품은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회사는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또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원래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고, 수취하는 수수료도 일정 한도로 제한된다. 서비스는 참여 보험사와 플랫폼 간 공동업무협약 등을 통해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발생한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한화생명이 발벗고 나섰다. 한화생명은 18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폭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8월 31일(목)까지다. 한편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산불이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8일 예보는 이같이 밝히며 “대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예보는 시장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보금융사 리스크관리 체제 고도화를 실시했다. 금융권역별 차등 보험료율제도를 토대로 상시감사, 공동검사, 조사 업무를 일원화해 부보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료율 산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의 디지털화 및 융복합화 현상으로 금융상품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금융소비자를 보다 투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적의 예금보험 정책을 수립하고, 예금보험의 기반이 되는 기금운용 체계를 광하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재편했다. 보호한도, 보험료율 등 정책업무와 보호대상 여부 및 예금보험표시제도 등 운영업무를 예금보호정책부로 통합했고, 기존 기금운용실에는 운용기획팀을 신설했다. 또한 예보는 급격한 환경변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부통제 총괄 책임경영단도 꾸렸다. 내부통제 모듈을 개발해 ‘선제적 KDIC 통합 내부통제시스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침수 증가로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오늘(14일)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517대로 추정 손해액이 47억원에 이른다. 또 12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는 차량 84대 침수에 추정 손해액 7억4천300만원, 13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는 차량 80대가 침수돼 하루만에 추정 손해액이 7억2천만원에 달한다. 장마전선이 오는 20일까지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침수 차량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헙업계는 작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왔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지자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 대비 알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가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들이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견인조치 하거나 긴급 대피를 안내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에 포함된 신규 담보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14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보험은 '특정 환경성 및 생활질환 진단 보장' 특약은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폐렴, 천식, 중이염을 비롯해 중금속 중독과 미세먼지같은 외부물질에 의한 폐질환까지 보장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환경변화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보장하는 신규 담보다. 또한 '골절·탈구 도수정복술 지원(연간1회한,급여) 보장' 특약은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골절이나 탈구로 치료를 받은 경우 기존 수술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도수정복술 치료'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다. 이번에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신담보 2종은 어린이 전용 상품인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와 '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앞서 현대해상은 4월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에 탑재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과 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Ⅱ·수술후감염·기타감염) 수술 특약 2종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 간 상품 모방 관행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 12월 도입됐다. 독자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장영근 전 볼트테크코리아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대표 내정자는 1976년생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매사추세츠공대(MIT) MBA 과정을 거쳤다. 이후 SK텔레콤과 베인앤컴퍼니에서 활동 후, IT 스타트업 랩식스케이를 창립했다. 또 그는 글로벌 리딩 인슈어테크사인 볼트테크와 정보기술(IT)스타트업,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주도해온 IT 기반 사업 개발 및 운영 전문가다. 이외에도 장 대표는 보스턴컨설팅 그룹 파트너를 거쳐 글로벌 인슈어테크기업인 볼트테크의 글로벌 임원(Executive Leadership Team)을 역임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오는 24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선임 배경에 대해 장 대표의 디지털 보험 상품 및 IT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글로벌 인슈어테크 기업에 몸담았던 경험을 꼽았다. 한편 최세훈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이달 말 퇴임 후 카카오페이의 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한화생명 본사에서 개최된 ‘상생친구 협약식’에 참석해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금융회사가 함께 상생하고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겨제적 지원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준 한화생명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상생금융 1호 상품인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가칭)’을 발표했다. 은행권, 카드사 등에 상생금융을 당부해온 이 언장의 행보가 보험사까지 닿은 셈이다.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은 5년 만기 저축보험으로 은행권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의 보험사판 상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들이 가용 및 요구 자본 등 증가에 따라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9.0%로 지난해 12월 말 지급여력비율 대비 13.1%p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지급여력제도에 따라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고객에게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보험사의 가용자본 대비 요구자본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험금 지급 여력을 수치화한 것이 지급여력비율이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RBC에서 K-ICS로 변경됐다. 보험업법상 100%를 넘겨야 하는데, 업계에선 손해보험사의 경우 150%, 생명보험사의 경우 200%를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보사는 12월 말과 비교해 13.1%p 증가한 219.5%였다. 손보사는 13.2%p 개선된 218.3%였다. 경과조치 적용 전 19개 보험사의 K-ICS비율은 198.1%로 지난해 말 RBC비율 대비 7.8%p 떨어졌다. 생보사는 192.7%로 전년 말 RBC비율 대비 13.8%p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10일 신한라이프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성이 있고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라이프는 사업 지원금 5000만원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전달한다. 지원금은 ‘중장년 (예비)창업가’의 성공적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이달부터 약 4개월 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받은 100여 개의 팀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창업가를 선발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중장년층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을 출시했다. 8일 DB손보에 따르면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 특약 가입 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원 한도로 추가 보장하고 재가급여(방문요양) 이용 시 월 20회까지 1·2등급 1일 최고 6만원, 3~5등급 최고 2만원을 보장한다. 방문요양 초과사용 시에는 매월 최대 120만원을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2018년에 추가된 경증치매자의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보장도 신설했다.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시 월10회 한도로 1일 최고 5만원까지 보장, 주야간보호 초과사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요양원 입소 또는 방문요양 이용에 따른 학대피해 걱정을 덜기 위해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도 탑재해 최대 1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유병자도 간편플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은 7일 법인CEO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독서 소통 프로그램인 '명경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전날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명경재 1회차 행사를 열었다. 명경재는 '맑은 거울에 자신을 비추며 함께 모여 공부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전영묵 대표가 초청한 고객들이 저자의 강의를 듣고 소통하며 인문학적 혜안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달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명경재는 저자가 직접 강연을 한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4주간 강의를 진행한다. 1회차 강연에서는 '포스트 휴먼시대의 AI'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명경재는 독서를 통한 소통 경영을 임직원에서 고객까지 넓히고자 하는 전영묵 대표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프로그램"이라며 "금융 중심의 강연을 넘어 인문학, 예술, 철학 등 고객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대체 용어)'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받는다. 신용정보원은 2016년 1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