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양도 잔금)이 회수불능금액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불 수 있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회수불능금액을 차감하여 재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4.25. 000전 및 임야 55,217㎡를 AAA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6.4.25. 쟁점부동산을 계약금 000원을 받고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이후 중도금 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근저당에 따른 배당금 000원을 배당받는 등 실제로 양도대금을 회수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양수인의 사기와 도산으로 더 이상 잔금 0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2020.7.8.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보증인 BBB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쟁점금액 지급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경영권 양수‧양도 약정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쟁점금액(90억원)에 양수하기로 한 점과 피상속인 계좌 인출내역서에 약정서 작성일(2009.7.21.) 이후 68억5000만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였던 A씨가 2016.4.15. 쟁점법인 경영권을 B씨(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양도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소세’ 신고할 때 쟁점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2019.6.19. 2016년 귀속 종소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소득에서 쟁점법인 경영권 취득가액인 90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수정신고 내용에 대해 2020.11.18.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B씨가 세무조사연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해 정조준을 한 국세청이 특히 소득이 적은데도 비싼 집을 산 연소자들의 자금 출처를 집중 추적해 증여세 탈루 등 위법 사례를 잡아낸다. 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중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 때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주로 들여다봤고 2차 조사 때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3차 조사 때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사들이거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사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가 있는 사례,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 등을 훑었다. 1∼3차에 걸친 특조단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특조단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했는지, 매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등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27. 설립되어 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에 환봉 매입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4.6.23.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4년 제2기에 주식회사 ㈜AAA에 후판 등의 매입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4.10.27.~2014.11.10. 중 3건 총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으로 각 신고하였다. 000청장 및 000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관서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8.10. 주식회사 AAA의 최대주주인 BBB와 청구인이 BBB소유 AAA 발행주식 100만주(1주당 액면가액 000원)를 000원(1주당 000원)에 양수하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제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위 100만주의 매매일, 후 3개월 이내에 000원을 납입하면 AAA가 15만7000주(1주당 000원)을 유상증자하여 청구인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쟁점협약)을 체결하였다. 000서장(조사관서)은 2020.6.17.~2020.7.25. 기간 중 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BBB로부터 AAA의 발행주식 99만9700주를 000원에 취득하고도 그 중 88만1556주(쟁점양도주식)를 BBB 명의로 제3자에게 000원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5.10.1. 구두 핸드백을 제조. 도매하는 AAA주식회사 (현 BB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8.11.18. 은퇴하였고, 2012.4.1. 000에 “000”이라는 상호로 패션디자인 서비스업을 개업하였으며, 같은 날 AAA에게 구두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AAA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2012~2015과세연도는 외부조정으로, 2016과세연도부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9.15.부터 2020.10.4.까지 청구인의 2018과세연도에 대한 정기선정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부당 채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정감사 착수 직전 채점업무 핵심관계자가 연차 휴가를 내고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하는 인물로 이번 특정감사의 핵심 관계자다. 그는 현재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있어 감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지난 21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세무사 시험 채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능력평가국 중앙채점센터 K모 부장이 사직했다는 정보를 입수, 24일 공단 측에 확인했으나 현재는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한 상태지 아직 사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K모 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연차휴가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연수에 들어갔다가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희망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휴가와 장기간의 공로연수 승인 의혹 가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수사당국의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 90%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는 과세관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금융회사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23일 시중 은행 5곳과 증권사 1곳이 지방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징수 취소 소송과 법인세 징수 취소 소송 총 5건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90%(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왔으나 2017년 종전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보도자료를 내 "사후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로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차등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과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부적법 송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송달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그 무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000원의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 송달하였다.(공시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2018.5.15.).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AA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의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로 2015.1.19.부터 2020.12.7.까지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수입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AAA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내 집 짓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토지 매입 이후에 경계를 살펴보니 인접 토지의 담이 내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때 올바른 경계에 맞게 그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률상 권원이다. 일례로,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줄 알고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남의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원이 생기는 것이다. 언뜻 보면 ‘남의 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상대방이 침범 부분에 대하여 전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나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진짜 소유자로서 할 만한 행동들을 그동안 했어야지 인정된다. 점유취득시효의 5원칙 우리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성되었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