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1시경 서울 소공동 주민센터와 은평구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주변 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전투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5월 29일 ◇ 부이사관 승진 ▲ 운영지원과장 김성철 ▲ 권익정책과장 황우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5월 29일 ◇ 부이사관 승진 ▲ 상생협력정책과장 이청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5월 29일 ◇ 부이사관 승진 ▲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이기흠 ◇ 서기관 전보 ▲ 출입국심사과장 김태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상목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재남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영부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조승래 ▲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임은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이 5.24%를 기록하며 역대 대선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232만8108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각 기준 투표율(3.64%)보다 1.6%포인트 높은 수치다. 제20대 대선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36.93%였다. 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70대 노부부가 투표소를 찾았다. 부인 이씨는 “남편은 귀도 들리지 않고,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새벽부터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권자인 30대 김씨는 “타지역에 거주 중이지만 출근 전에 꼭 투표하고 싶어 들렀다”며 사전투표의 유연성을 높게 평가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일시 : 2025년 5월 29일 ▲ 연구전략본부장 박준혁 ▲ 기획조정본부장 정대영 ▲ 경영지원본부장 안수근 ▲ 차세대철도차량본부장 최성훈 ▲ 첨단궤도토목본부장 최일윤 ▲ 스마트전기신호본부장 정호성 ▲ 철도시험인증센터장 최진유 ▲ 철도안전연구센터장 전현규 ▲ 미래교통물류연구소장 이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해당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비롯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담고 있다. 그간 육아휴직 제도 이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전체 지원금 중 절반만 받을 수 있어 제도 활용을 꺼리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제도 이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창업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할 경우, 간단한 과세증명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면,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해외 직무경력을 보다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청년들의 해외 연수, 일
▲ 고인 : 최세옥 씨 ▲ 별세 : 2025년 5월 27일 ▲ 빈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28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5년 5월 30일 오전 6시 4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편]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인건비 운영 관련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이어 복리후생비의 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복리후생비란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 등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 또는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2002.5.31. 선고 2000다18127판결)1)은 임금성 판단 요건으로 ①근로의 대가성 ②사용자의 지급의무 ③계속적‧정기적 지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대법원(2011. 7. 14. 선고 201
◇일시 : 2025년 5월 28일 ▲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태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