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관내 세수 최대화 방침을 설정하고 그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올해 8월말까지 세수실적은 7조9천316억원으로 전년동기 6조7천795억원 대비 1조1천521억원이 늘어나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부진으로 환급이 감소하고 금리와 명목임금은 상승해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국세청이 세수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가세의 경우 1조4천295억원, 이자소득세 1천446억원, 근로소득세 44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비롯 국내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영업실적이 감소해 법인세가 2천676억원이 감소하고, 종합소득세도 1천926억원이 감소하는 등 직접세 비중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이에따라 대구국세청은 10월25일까지 신고마감인 부가세 예정신고를 비롯해 오는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와 납부를 적극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화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각 세목에 대한 체납액의 징수실적을 제고하는 등 징세행정력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최근 일선 세무관서를 깜짝 방문해 근무 환경을 살폈다. 깜짝 방문은 일선 상황을 살피면서도 해당 관서가 국세청장 방문 준비로 부담받지 않게 하려고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 시절부터 사용하던 방법이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강민수 국세청장이 김천·영동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해 일선 근무여건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천세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시 일원)의 지역구 담당 세무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비서관 1명하고만 함께 각 청사 환경을 살피면서, 사무실 방문을 자제해 직원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천세무서에서는 타 지역에서 발령받은 신규 직원(3명)을 격려했고, 직접 준비한 음료 쿠폰을 전하며 곧 있을 조사요원 자격시험에 합격을 기대한다는 덕담을 건넸다. 원거리 거주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찾아 숙소환경 개선과 임차료 지원확대 등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영동세무서에서는 세무서 청사현황을 살핀 후 세무서장 및 과장들과 행정운영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동세무서는 영동군·옥천군·보은군 등 관할 구역은 넓은 반면, 경력직원들이 부족해 일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8일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용대상이 많아져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출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 여기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세금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할 때 드는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또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 상속이나 증여받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공제하고 있는 반면 상속과 증여가 많은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등 일관성도 부족해 세목 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22일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이며, 신청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나 폐지 시 징세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납세협력비용 경감제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지원세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최대 조세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은 지난 17일 서울대학교에서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열었다. 강민수 국세청장도 참석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세무학회 부학회장․세무학연구위원장)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현행 법인세 체계에 대하여 ▲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충돌 문제 ▲지속적인 조세지출항목 증가 ▲납세협력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절차인 전자신고를 기준으로 한 세제지원 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로 전환해 납세협력지원세제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국민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2007년 약 7조원에서 2022년 약 15조원으로 2.14배 증가한 반면, 세수 100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세무조사는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 탈세 등 주요 탈세 유형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을 향해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록,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오후 3시까지 자료 제출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신영대 의원 역시 조세소송 시장에서 로펌들의 실적 공개 자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늘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넷플릭서비시스코리아 유한법인(이하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감 시즌에 돌입한 국회에서도 넷플릭스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소재 넷플릭스코리아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마다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 업계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의 매출 구조를 또 다시 문제삼을지 지켜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거둬들인 매출 규모에 비해 납부한 법인세 등의 세액이 적다며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에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넷플릭스 본사에서 회원권(멤버십)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한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운전 중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심폐소생 등 응급조치로 구한 시민들이 각각 경찰서와 소방서로부터 감사장과 표창장을 받았다. 이들은 공무상 이동 중이었던 용인세무서 직원들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3일 한 차량이 비틀대다 동백죽전대로 중앙분리대를 받고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 기흥구 중동 호수공원 삼거리에서 사고 차량의 이상을 감지하고 뒤를 쫓은 차량이 있었으니 해당 차량은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이동 중인 용인세무서 관용차량이었다. 사고 차량은 중앙분리대와 부딪히어 정차했으나, 운전자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응급상황. 용인세무서 관용차량 운전을 맡은 이도현 운전실장, 김진희 용인세무서 운영지원팀장, 문홍승 용인세무서장은 차량에서 내려 호흡을 하지 못하는 운전자를 발견했다. 일 초가 급한 응급구조가 필요한 상황. 이도현 실장은 운전자를 차에서 내려 바닥에 눕히고, 운전자의 반응을 확인하며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김진희 운영지원팀장은 119 최초 신고하여 조기 출동을 요청한 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서 수신호로 도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 문홍승 용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총 39조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15곳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발표한 곳에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를 추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역별 송금액은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2조1천799억원)를 제외하고, 케이맨 군도가 1조6천964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케이맨 군도의 경우 전체 송금액의 44.5%에 해당하는 7천548억원이 한 번에 1천만달러 이상의 거액 송금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카리브해의 섬들로 이뤄진 케이맨 군도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매년 전체 조세회피처 송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왔다. 이어 버뮤다(1천131억원), 파나마(881억원), 괌(651억원), 트리니다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3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1천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2천25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대상 연말정산에서 2018∼2022년 19만4천여명에게 1천423억원을 추징했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다시 뱉어낸 셈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 사례로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거나 ▲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꼽힌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2023년 1만5천561건, 2천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천400여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포인트로 전국 CGV 영화관 관람권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8일 CGV와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대상은 청담씨네시티점 제외 전국 193개 CGV영화관으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과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손택스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를 조회해 세금포인트 혜택에 들어가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자신이 이용가능한 세금포인트 잔액과 쿠폰 종류가 나온다. 2D‧3D관을 지원하며,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월 25일 발급받으면, 11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1인당 하루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쿠폰은 CGV앱에 등록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 쿠폰은 영화 관람료 할인 외에도 행복한 백화점,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및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생태원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이 불합리해 수십억원이 넘는 고급주택들이 취득세 중과를 면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위 20위 목록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중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받는 고급주택이 몇군데나 될 거 같으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가) 160억부터 60억까지인데, 딱 (상위) 두 군데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18군데(곳)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고급주택이 0.28㎡, 0.07㎡, A4용지 한 장 크기로 고급주택 중과를 피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중과되는 공동주택 기준은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고,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다. 복층은 연면적이 274㎡를 넘는 경우 해당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취득 시 중과세율(8%) 적용된다. 최고급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연면적 기준이 고급주택 분류 기준에 불과 A4용지 한 장 크기 정도가 모자라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 33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이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대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휴업 및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법인사업자 62만명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채울 수 있다. 또한, 신고 오류 자기검증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추가됐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하면서 부당공제받은 사례를 공개했다. 유흥주점 사업자 A(법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가공해 음식물로 만들어 팔았다면, 업종에 맞추어 적정공제율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의 경우 공제율은 2/102인 반면,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6/106로 공제율이 유흥주점보다 높다. 하지만 A는 유흥주점임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면서 공제율 2/10이 아닌 일반 음식업 법인 사업자인 것처럼 6/106로 과다공제를 받다가 부가가치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B는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 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전액을 환급 신고했다. 토지 취득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비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받았어도 매입세액공제 신고 시 비공제 명세서에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