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8개월째 동일한 수준이며, 금통위 기준으로는 5회 연속 동결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의 표현 변화가 시장의 주된 해석 대상이 되고 있다. 통방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 문구가 삭제되면서, 추가 인하 기대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한은의 정책 신호가 완화 방향에서 중립 혹은 매파적 관망으로 이동했는지 여부다. 통방문 문구는 그간 ‘인하 시기 검토’에서 ‘인하 속도·여부’로 단계적으로 조정돼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하 자체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에서 환율·물가·금융안정 리스크 관리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 환율 변수는 인하 제약 요인 환율 변동성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반영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단기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재상승이 반복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이 장기화된 점도 환율 변동성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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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가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의 서울·강원 권역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경영위기나 폐업 직전의 소상공인은 물론, 폐업을 하고 재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진단·교육·멘토링부터 사업화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제공해 안정적인 재기를 돕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도사회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주관기관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권형남 회장은 “2026년도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수행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재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약 1만 730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자격사 단체이다. 전국 19개 지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국내 최고의 지식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 고인 : 이종우(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전 관세청 차장)씨 별세 ▲ 별세 : 2026년 1월 16일 오전 ▲ 빈소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지하2층 특실 2호 ▲ 발인 : 2026년 1월 18일 오전 9시 20분 ▲ 장지 : 서울시립승화원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공급이 이어진다. 대형 단지 위주의 물량 공세보다는 도심 재개발과 역세권 중심의 선별적 분양이 특징이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월 19~25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326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357가구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를 비롯해 경기 김포·오산 등 수도권 단지가 청약에 나선다. 이번 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없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5번지 일원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드파인연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95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5㎡ 3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접근도 수월하다. 연희초·서연중·경성중·고 등 학군이 인접해 있고, 신촌세브란스병원과 대형 유통시설 접근성도 갖췄다. 홍제천 산책로와 백련산 인근 입지로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이 강점으로 꼽힌다. 문장건설은 경기도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NK경남은행이 고객과 지역민들 자산 증식과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동시에 응원하는 금융상품과 4대 공적연금 수령자 신규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그 행사의 자리로 초대했다. 먼저 지난 7일 출시한 2026년 병오년 새해 출발과 해양수산부 지방 이전 기념으로 기획한 ‘BNK 2026 플러스 정기예금’을 특별 판매한다. 2000억원 규모로 판매될 이번 정기예금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기념해 특별히 가입고객 전원에게 우대금리 0.5%를 준다. 또 ▲마케팅 동의 0.3% ▲BNK경남은행 신용카드 또는 적금(월 10만원 이상 정액적립식 적금) 보유 0.1% ▲신규자금우대(가입 월 정기예금 해지 이력이 없는 경우) 0.1% 등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0.5%를 추가로 제공한다. 기본금리 2.0%에 우대금리 최고 1.0%를 제공 받으면 최고 연 3.0% 금리를 받을 수 있다.(세전)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부터 10억원 이하다. 가입은 개인 고객에 한하며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뱅킹앱(App)에서 가능한데, 판매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판매 한도 2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원개발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섰다가 구상채권이 손실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상채권 대손금 범위에 자원개발이 포함됐다. 대상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은 10명, 중견기업은 5명 초과 고용분부터 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공개했다. 지난해 2025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한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0~700만원까지 우대 적용받는 청년 근로자 판단범위가 확대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으나, 고용 후 나이가 34세를 넘어선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4년간(대기업은 3년)은 청년으로 간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자회사 출자 지분율이 50% 밑이면 과세이연 혜택이 종료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피출자기업이 외국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팔거나, 내국법인의 피출자기업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과세이연이 종료된다. 주식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비율만큼 익금 산입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외국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물가상승률만큼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해당 특례 적용 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