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전원에 대해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124만 사업자에는 추가로 개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통 도움자료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이 담겨 있으며,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에서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을 제공받는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는 12일, 세금비서 대상자 15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보다 약 26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년 동기대비 21만명 증가한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늘어난 128만개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말~7월 초 발표되는 국세청 상반기 정기인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세청은 3일 오전 내부 인트라넷에 ‘7월 주요 인사 일정 수정 공지’를 올리고 상반기 정기인사를 기한 없이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상반기 정기인사는 6월 말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명예퇴직 등과 맞물려 진행되며, 1~2급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와 3‧4급 과장급‧5급 팀장급 전보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전보 후에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승진 인사도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국세청은 3‧4급 과장급 및 5급 팀장급 전보를 7월 첫째 주부터 순차 진행하고, 인사혁신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는 청문회 뒤로 돌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어 국회 기재위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16일로 확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청문회 준비 외 다른 여력을 내기 어렵게 됐다. 현재 국세청 내에서는 과장‧팀장급 인사만 청문회 후인 7월 말 발표하거나, 고위공무원~팀장급까지 전체 인사를 8월 중하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사주 개인의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 자녀의 해외체류비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업체로부터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주 甲의 도박자금으로 빼돌렸다. A는 사주 甲과 같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 도박파트너 乙의 유령 사업체에 가공으로 매입 거래를 하며 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등 수백억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사주 甲의 도박자금 등으로 쓰인 수백억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제조법인인 A는 해외 거래처 D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그룹 사업구조 재편으로 A법인이 보유하던 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 C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판매기능과 함께 고객 계약이 모두 이전된 결과, A는 매출이 65% 이상 급감한 대신, C는 매출이 급등하는 등 대가 없이 높은 이익을 누렸다. 사업기능 이전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들이 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용역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페이퍼컴퍼니에 숨긴 코인개발업체 사주가 국세청 조사망에 포착됐다. 또한, 해외 원정 진료를 나가면서 해외서 벌이들인 수익을 코인으로 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쪼개어 현금 인출한 간 큰 의사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고객사(가상자산 발행사 등)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아닌 해외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받으면서 소득을 미신고했다. A는 B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거액의 매각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수익을 미신고하고, 가상자산 매각차익 중 일부는 가공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사주 명의로 개설된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유출했다. 국세청은 해외용역 대가 및 가상자산 매각차익 미신고액 수백억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역외펀드 유출 자금에 대해서도 사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A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일 외국인으로 둔갑하여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숨기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세청은 내국인이 해외 보유한 수익과 자산에 대해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지만, 해당 수익과 자산의 소유자가 외국인으로 바뀌면 자동정보교환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하였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라며 세무조사 배경을 밝혔다. ◇ 황금비자 통해 해외 돈 세탁 일부 혐의자는 현지 투자를 대가로 시민권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甲은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활동을 영위할 예정임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하며 국적을 바꾸었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를 일부 공개했다. 甲은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고,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양 동거인 乙(외국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저택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甲의 해외 탈루소득 수백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자금 일부를 받은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중계무역 대금을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 없이 인건비 등 비용만 들었던 내국법인 A는 결손으로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해외 유령회사의 현지인 관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풍력 발전 시설 제조업체 씨에스윈드(회장 김성권)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필드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씨에스윈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0년 이후 만 3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전 세무조사는 2015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진행했다. 당시 대전국세청은 씨에스윈드를 상대로 법인세 통합조사(2010년~2014년)를 실시한 결과, 자기 자본대비 7.7%에 해당하는 228억 826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씨에스윈드는 과세당국 처분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듬해 9월 20억1904만원으로 줄어든 조세불복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추징금 228억 8262만원 중 208억 6400만원은 부실과세였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과 그 결과에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1일 청사 1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인천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날 인천국세청은 전 직원 참석 하에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 실천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혁파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 방안 모색 ▲납세자 편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과 직원들은 적극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2024년 상반기 인천지방국세청 우수사례로 선정된 발표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직접 전해 들으며 적극행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 공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슬로건은 국민참여단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진심가득 실천하는 적극행정, 이심전심 발전하는 국세행정’ 이다. 인천국세청 측은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1일 대전국세청 청사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여름철 휴가・하계 방학 등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혈액 확보를 위해 각 정부부처들은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전국세청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협조와 직원들의 자발적 협조 하에 헌혈 행사를 마쳤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헌혈이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관내 세무서와 함께 단체 헌혈, 헌혈 증서 기증,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시락배달과 배식봉사 등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정유사 포함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해 매점매석 일제 점검에 나섰다. 유류세 인상 전에 사두었던 유류를 고의로 안 팔고 있다가 인상 후 고가에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날 국세청은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일제 방문하여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에 대해 재고 확인을 진행했다. 또한 사전에 정유사 등에 매점매석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거래질서를 교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세금 수입 등을 이유로 이날 유류세를 휘발유는 5%p, 경유·부탄은 7%p 상향 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국세청은 1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2141명에 대한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별도 우편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이번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이 대상이다. 단,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일 수 있기에 자신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안내 자료는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조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안내 및 상담에 나서고 있으며,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신고 위반자에 대해선 20%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 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4천560원 증가한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공정 부문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오는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세금 신고철 국세청을 사칭하는 이메일에 대해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해킹메일은 실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로 되어 있어 납세자에게 큰 혼동을 주고 있다. 해킹메일들은 ▲첨부파일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 탈취와 ▲버튼, 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계정정보 탈취 등으로 작동한다.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메일도 전자문서함 알림형식으로 유포되고 있다. 국세청은 ‘수정신고’,‘탈세제보’,‘세무조사’ 관련 제목은 열람하기 전 삭제하거나 스팸메일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hometax1.co.kr, ~@hom_tax.com, ~@nnts.com 등 모르는 이메일은 열지 말되 @nts.go.kr, @hometax.go.kr 등 올바른 도메인으로 메일이 왔다고 해도 함부로 확인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아이디, 패스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재정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지만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20조원대로 더 불어날 수도 있어 우려된다. 세제당국은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천억원 더 걷혔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