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를 개편,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돼있어 자세하긴 하나, 자신에 맞는 메뉴를 찾기가 힘들었다. 앞으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추천 메뉴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의 신고 유형은 ‘인적용역 소득자’지만, 검색창에서 ‘배달라이더’라고 입력하면, 인공지능 검색 봇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맨 앞에 보여준다.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안내해준다. AI상담의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등 점진적으로 상담대상을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3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스마트 환급 서비스는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고도화된 홈택스 서비스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확장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신고 일정에 맞춰 고도화 작업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280명 규모의 홈택스 자문단(사업자·세무사·장애인 등)을 구성, 4000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이용자 중심으로 사용자 환경을 전면 재설계했다. 취약계층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자문단에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했다.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용자 불편사항·개편의견 등을 수집해 화면 설계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반영했다. 국세청 측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울청 강남종합청사’ 대회의실. 이곳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2대 김종복 삼성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종복 서장은 1994년 국세청에 입사(7급공채)한 뒤, 초임발령을 이곳 삼성세무서에서 출발했다. 그 이후 31년간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2024년에 삼성세무서장으로 부임해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했다. 그는 30일 마지막까지 출근해서 영원한 ‘국세청 맨’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가족 및 내외빈 소개 ▲약력소개 ▲기념영상 시청 ▲‘부이사관 승진’ 임명장 및 재직기념패⬝공로패⬝감사패 전달 ▲내빈치사 ▲서장 퇴임사 ▲축하시간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민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서울청 김진우 조사4국장, 서울시내 서장대표 이봉근 서초세무서장, 박성학 전임 삼성세무서장, 김수섭 남양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3국, 감사관실, 인천청 조사국 등 지방청 직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김종복 서장은 국세청 세원정보과, 역외탈세담당관실,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다 챙기면, 달라진 세법 외에도 절세 요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지만, 계좌이체가 현금결제이기에 현금영수증에 따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모의 공제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절세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 결혼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과거 결혼 이력과 무관하게 2024년 중 재혼했다면,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 기준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기에 내년 1월에 결혼한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올해 12월에 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넣어야 한다. ◇ 출산지원금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된다. 또한,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한다. ◇ 다자녀세액공제 다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총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35만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8년 동안 발주한 총 5천6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10개 사업자에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298040](옛 효성)·LS일렉트릭(옛 LS산전)·HD현대일렉트릭(옛 현대중공업)·일진전기[103590] 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제룡전기[033100],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한 총 5천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담합은 4개 대·중견기업이 참여하던 입찰에 중소기업인 동남이 참여한 뒤 일진전기에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돼 점차 규모가 불어났다. 물량 배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초기 87:13 수준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회복 우수시책을 추진한 지자체 7곳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3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 광주광역시 본청, 충남 본청, 울산 중구, 경기 본청, 강원 본청, 경북 본청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당 기업의 증시 상장 등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에 신설한 과세 특례는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특례 조치로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벤처기업의 증시 상장이나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현물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
# A씨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800만원을 받았으나, 코로나 19로 운영하던 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빚이 늘어나고, 학자금 상환길이 막혔다. 대리운전, 현장 일용직까지 해봤지만, 빚은 줄어들지 못했고 지난 6월 국세청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안내받고, 분할 상환과 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회생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최근 3년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은 학자금 체납자가 2634명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면제받은 의무상환액은 65억원에 달한다. 학자금 체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학자금상환 독촉은 즉각 중단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3개월 이상 체납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으로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학자금대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국세상담센터 내 수어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증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국세상담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인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상담 서비스(☎126)를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통역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계 서비스는 문자나 영상 등으로 가능하며 발화·청취가 가능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어 국세상담은 일반 상담 서비스보다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청각·언어 장애인은 연중 언제라도 국세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