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당근과 채찍병법’으로 체납정리업무 극대화, 면탈범 고발 늘려(하) 국세청은 체납세금에 대한 대응강화 일환책으로 전국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신설했다. 악의적 체납자를 엄정대응, 체납 징수업무 효율화가 관리목적이다. 통합관리가 주목적이지만 조직개편으로 징수역량 강화가 최우선이 됐다.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의 핵심 업무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도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처럼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도 수행하게 된다. 이같이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세금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게 된다. 친인척 계좌 금융조회 등 재산은닉체납자 추적조사 극대화 고액·상습체납자 특권 누리지 못하게 모든 수단 동원 강구 2019년 10월 31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친인척 계좌를 이용 재산 은닉한 체납자 추적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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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17. 000㎡ 및 그 지상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이하 지상건물만을 별도로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 및 위 부수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건물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6.30. 같은 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5.27.부터 2019.6.15.까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하여 2019.10.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이 특정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다.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제하여야 할 부채가 되며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5억원 이상의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액수에 대해 46.2%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매년 4.6%의 이자를 법인에 불입해야 하며 법인은 동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는 등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많은 불이익이 있다. 실무적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발생내역을 분석해보면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명목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보다 사업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금액을 적정한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거나 경비로 지출한 금액임에도 지출한 금액 전액을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원인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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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 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인 쟁점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9.20. 000필지 토지 368.32㎡ 및 그 지상건축물 1,266.11㎡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인 등에게 지급한 000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000(임차인)에게 000원을 지급하고 그 영업시설 및 영업권을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또 쟁점금액 중 카페의 가구, 비품 등에 대한 취득가격 000원과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000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보호와 올바른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학문활동을 펼쳐온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사진)가 2일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조세재정연구소장에 임명됐다. 박 신임 대학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조세법 석박사까지 마쳤다.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로 활동한 바 있다.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선 세무서와 지방 국세청 민간위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섰으며, 2009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권, 2011년 최연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되면서 행정심판 실무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 세제발전심의위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 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분과위 위원장,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 위원 등 다양한 공적영역에서 명확한 세법적용과 올바른 세무행정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제도 개혁에도 이바지했다. 그러면서도 학문 영역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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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 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8.2.~2018.10.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와 같이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 합계000대위변제하고, 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000상환 받은 사실을 확인 채무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000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19.1.2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2.4.27. 증여분 000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계속하여 부친인 000에게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고, 2014.6.30. 주식회사 000주식을 양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재산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 내용을 보면, 결국 2014.7.14.에 이르러 증여금액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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