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준비가 완료됐다고 답하는 기업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최근 개최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준비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국내 기업 세무 및 회계 관계자 252명이다.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조세 제도다. 설문조사 결과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준비를 완료(100%)했거나 거의 완료(80% 이상)했다고 답한 기업 소속 응답자는 전체의 20%에 불과했으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해당 응답자의 54%가 준비 완료 단계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요소로는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29%) ▲필요한 데이터의 적시 수급(24%) ▲해외 자회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23%) 순으로 꼽혔다. 세법개정 관련 애로사항으로 ‘세법 적용의 복잡성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 증가’를 꼽은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고, 세법개정 사항에 대한 내부 데이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 전문가 단체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 25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1인당 연간 2만~4만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는 정부의 전자신고 기반 세정 운영을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납세자별 공제액은 소액일지 모르나,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단 몇만 원의 부담조차 버거운 이들에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능화되는 무역범죄와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교육 체계를 뿌리부터 다시 설계한다. 단순 실무 중심에서 벗어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하는 등 ‘법률적 전문성’을 장착한 수사관을 길러내겠다는 취지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무역범죄의 다변화와 수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앙 교육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육과 각 세관 현장의 자체 교육을 연계한 ‘투트랙(Two-Track) 체계’의 확립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수사 교육 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한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인력 양성 단계도 세밀화된다. 신규·전입자는 수사 분야 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고 수사 기초과정 이수를 의무화해 ‘즉시 전력감’을 양성한다. 또한 경력직은 일방향 강의를 폐지하고 모의수사 등 실습 위주로 전환해 실전 감각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관리자(과장급 이상)는 단순 부서 운영이 아닌 ‘수사지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크로마토그래프(Chromatograph) 분석장비에 들어가는 ‘컬럼(column)’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공항세관이 맞붙었다. 쟁점은 이 물품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HSK 9027.90-9099호, 양허세율 0%)으로 볼지, 아니면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HSK 8421.29-9090호, 기본세율 8%)로 볼지다.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세관의 손을 들어주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업체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중국과 일본에서 쟁점 물품을 104차례 수입하면서, 이를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신고해 관세 0%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처음에는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해 왔다. 하지만 세관은 해당 물품이 ‘여과기나 청정기 부분품(HSK 8421.99-9099)’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했다. 이에 업체가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자, 분류원은 쟁점 물품을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HSK 8421.29-9090)’로 결론 내렸다. 이후 세관은 수정신고를 안내한 뒤, 부족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불복한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경화 주미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강 대사는 또한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언제 15%로 올리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 대법원이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24일 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5극 3특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관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규모가 선(先) 결정되고 재정지원 수단이 후(後) 설계되어야 하지만,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수단만이 제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합리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납세자의 추가적 조세부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제안했던 1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라는 재정지원을 위한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그동안 수출입 통관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던 관세 관련 국제 협정과 해설서의 번역 오류가 대거 수정됐다. 특히 현대적 의미와 동떨어졌던 ‘레깅스’ 등의 표현을 정비해 과세 기준의 불확실성의 모호함을 제거했다. 관세청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CLIP)을 통해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 4월부터 시작된 내부 검토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총 1,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이 중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을 거친 374건(관세평가 122건, HS 해설서 252건)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품목분류의 정확도 제고다. 기존 해설서에서 ‘레깅스(leggings)’로 번역됐던 품목은 본래 기능에 맞춰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했다. 최근 흔히 입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무적 의미가 왜곡됐던 표현들도 대폭 수정됐다. 원문의 뜻을 오해할 소지가 컸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고정된 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2월 23일 오전 11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신년 행사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공식적인 자리로, 지난해 회무 성과와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공유하며 임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구종태 고문, 천헤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내빈과 중부지방세무사회 고문단,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세무사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늘 처음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회원교육 확대와 사회공헌활동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으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및 현장 소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24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세미나실에서 '감정평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춘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현행 감정평가사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는 대부분 감정평가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규정은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확장성이 없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감정평가사 업무범위를 확대시킬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선언적 규정들로 유사 규정들을 통·폐합해 감정평가업무를 재정립할 시점으로 진단됐다. 특히, AI등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질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환골탈태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강조됐다. 더불어 감정평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부동산 등 물건의 가치평가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제고할수 있도록 법제적 개선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세미나는 의미가 크다. 제1세션은 첫째 테마로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현황과 은행법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곽상빈 율현회계법인 부대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륜은 형사그룹 일부를 재배치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구축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인원 형사그룹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이태승 형사그룹 1부장이 부팀장으로서 실무 전반과 서울 전역을 지휘한다. 지역별 담당 멤버로는 ▲서봉하(수원) ▲이광우(인천) ▲정재봉(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변호사들을 비롯해 ▲김진원(부산) ▲윤형윤(창원) ▲임석필(울산), ▲조상수(대전) ▲신민수(대구) ▲김철(광주) 등 각 지역 법조 사정에 밝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영삼(강원) ▲남상관(청주) ▲윤석주(전주) ▲이다우(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앴다. 선거 TF는 선거 캠프 구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천 심사 과정의 법적 대응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적 및 조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의 입회 및 방어권 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위한 AI 소송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참가자가 입력한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소송 자료 형태로 구조화하고 분류하여 반복 업무를 담당하고, 변호사와 실무진은 전략 수립과 책임 구조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소송 참가자도 간편 접수, 오류 최소화,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박창환 변호사는 “대형 집단소송의 핵심은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투명한 절차”라며 “플랫폼을 통해 자료 누락·중복·기재 오류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단계별 진행 현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안내할 수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은 이번 AI플랫폼을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 소송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송 참가자들은 전용 접수 페이지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칼 막 휘두르는 사람의 공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필자는 서슴없이 답한다. "칼 막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농담처럼, 칼 마르크스와 히틀러가 바로 그들이다. 마르크스는 펜이라는 칼로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었지만, 그 칼이 낳은 세계는 끝내 그의 손을 벗어났다. 히틀러는 분노라는 칼에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 칼과 함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이 두 역사적 인물의 공통된 패착은 명확했다. 하나의 칼만을 믿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르다. 그는 관세라는 칼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난도질하되, 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칼집 속에 무슨 칼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그를 진짜 무서운 상대로 만드는 이유다.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삼국지의 조자룡이 헌 칼 쓰듯 IEEPA를 주무기로 거침없이 휘두르던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판결 당일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관세에 즉각 서명했고, 불과 24시간 뒤에는 법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우편물 중 하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서’일 것이다. 통지서를 받아 든 이들의 첫 마디는 대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라는 당혹감이다. 하지만 당혹감은 이내 불안으로 바뀐다.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지라도, 복잡한 세법의 미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놓친 빈틈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세법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방대하고 정교해졌다. 특히 개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처리했거나 사소한 증빙을 간과했을 경우,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과태료나 막대한 가산세로 돌아온다. 국세청에서 30년간 조사 현장을 지키며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무조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의 싸움이다. 소명은 '말'이 아닌 '물증'의 영역이다 세무조사 대응의 첫 번째 원칙은 소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조사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를 문서로 입증하는 과정이다. “사정이 이래서 몰랐습니다” 혹은 “실수로 누락했습니다”와 같은 해명은 조사관에게 아무런 법적 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24일 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현지시간 24일 오후 9시(한국시간 25일 오전 11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회 합동 회의에서 진행된다. 과거 '연두교서'로 불렸던 국정연설은 미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예산과 국가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입법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사다. 지난해 1월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지만, '국정연설'의 단상에 서는 것은 집권 2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이번 연설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23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긴 연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에 일격을 가한 지난 20일 대법원의 판결, 이민단속 요원에 의한 지난 1월 미국인 2명 피격 사망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