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난항 끝에 이번 주 다시 잡히면서 미 관세 협상이 막판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달 1일 25%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 타격이 불가피한 데, 우리와 대미 수출품목이 비슷한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내수 부진이 빚은 0%대 저성장에 미국 상호관세 위기감까지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시계 제로'의 한복판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전날에는 러트닉 장관과 뉴욕에서 다시 협상을 이어갔다. 지난 25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도 이번 주 열린다. 이번 막판 대미 통상협상에선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조선업이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6일 경남 산청군 등 폭우 침수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피고, 최대한의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25일 충남 예산을 방문해 폭우 피해를 입은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농어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을 잘 받지 못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들었다. 26일에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의 모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있는 모 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으므로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임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원스톱으로 (세정지원을) 처리하여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서면의 모 식품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유실과 침수로 납품이 지연되면서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며, 제조식품 역시 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5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항공·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이 청장은 양 시설의 통관 과정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에게 신속한 통관 지원과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포천지역(내촌면・소흘읍 소재)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나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은 포천지역의 피해상황을 포천시에서 직접 파악하여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안내했다. 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성금 5백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인천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1주일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경제·통상 분야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무산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장도 함께 연기된 터라 김 장관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최고위급 정부 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설정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시 8월 1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이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1주일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뿐 아니라 한국에 설정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협상 목표여서 미국과 일본이 최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도 큰 부담이 된 상황이다. 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 재산정에 들어갔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 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촉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이 결렬되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재입찰이 이뤄질 것이고 인천공항공사는 새 임대료 수준이 대폭 낮아져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는 적정한 임대료 조정이 공사에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 8년의 운영 기간을 남겨두고 있다.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와 신세계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세청이 총기류를 포함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내일(25일)부터 전국 34개 공항만 세관에서 일제히 시작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수입 화물, 특송 화물·국제 우편물, 그리고 항만 출입자 및 선원 등 밀반입이 예상되는 모든 주요 경로를 대상으로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단속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밀리미터파 검색기와 문형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신체에 은닉된 총기나 도검류의 반입을 철저히 막을 예정이다. 모든 위탁 수하물은 X-ray 검사를 통해 위험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특히, 테러 우범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기내 좌석 아래, 선반, 화장실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정기적으로 수색하며, 입국장 내 우범 여행자에 대한 동태 감시를 강화한다. 수입 화물 분야에서는 총기류 등 대량 반입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를 받은 세금도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는 체납자도 최장 2년까지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 납세자도 납부연장 및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연장은 최장 9개월, 매각 유예는 1년까지 가능하다.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에선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진주‧마산‧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내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에선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하루만인 24일 첫 대외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어시장을 방문해 시장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황을 듣고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진어시장은 지난해에도 폭우로 시장 안이 잠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이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된 상태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예산세무서에도 방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의 경우 신청에 따라 신고는 최장 9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가 지난 22일 동국대학교 일산캠퍼스 약학관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AI리터러시 CEO아카데미 제2기 수료식'에서 총장상을 수상했다. 동국대 AI리터러시 CEO아카데미는 디지털 전환 시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영자들이 AI 기술과 활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실무에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위과정이다. 이번 2기 과정은 고양미래융합교육원이 주관하고, 서정윤 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해 AI기술의 현장 적용과 경영적 의미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이끌었다. 고태진 대표는 수료생 중에서도 꾸준한 참여와 실무 연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총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관세 및 무역 분야에 AI를 접목하려는 현실적인 접근이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AI리터러시 CEO아카데미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AI 시대의 변화 흐름을 읽고 실천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 기업들은 사전에 관련 의무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대문관세법인이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선제적인 설명회를 개최해 주목받고 있다. 대문관세법인(대표 신민호)은 지난 23일 관세청의 새로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대한 기업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약 80여명의 기업 실무 담당자와 임원진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관세 행정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관세청은 9월 1일 수입분부터 수입통관 시 과세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모든 수입 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기업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승인을 받은 기업 ▲전년도 납세 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들은 제외된다. 반면,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30일 ‘제1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양대 정태진 교수와 나현종 교수가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종합토론에는 김기영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회계법인 디지털 담당 파트너들과 기업 및 학계, 감독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인사이트를 전달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포럼은 AI 기술이 회계감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우리 업계가 어떻게 이를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AI 기술의 도입이 감사인의 전문성과 디지털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신뢰받는 회계감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과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포럼 후에는 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및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의 취임식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기리며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남겼다. 국가를 위한 세정 행정의 책임감을 새기며, 국세청장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후 세종시 국세청 본청 대강당으로 이동한 임 국세청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국세청장으로서의 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강당에는 본청 간부 및 직원들이 참석해 새 수장의 취임을 함께 지켜봤으며, 임 국세청장은 국민과 국세청 직원 모두에게 책임 있는 세정 행정을 약속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현재 국가의 누적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상황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완화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임 국세청장은 AI 기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이사회와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잇달아 갖고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 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업역 확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략기획실을 신설한 것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민간위탁과 보조금 등 새로운 업역확보에 엄중한 시기와 기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읽혀진다. 이번에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대외 정책환경 변화에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로 △신규 제도개선 기획 △국회·정부 등 대외협력 △공약 이행 점검 △업역 확대 전략 등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최근 논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34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이사회를 열었다. 22일 세무사회는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34대 출범식과 함께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한 후 첫 이사회를 열고,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감리규정' 개정안과 기업진단에 관한 임의적 사후감리를 회장이 판단하도록 한 것을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사후감리를 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기업진단 감리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지난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 기간 정구정 전 회장과 김완일 회장 후보가 홍보물과 유인물 등을 통해 ‘세무사회 집행부가 회원이 작성한 모든 서류를 강제적으로 감리하여 징계할 수 있게 하여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해 회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된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감리 관련 2개 규정을 전격 개정했다. 이번에 세무사가 전격적으로 개정된 '기업진단감리규정'과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감리규정'을 개정한 것